조선일보는 지난달 27일, ‘馬산업 키운다는 농림부, 馬훈련장 못 짓게 발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M승마클럽의 K 대표가 조만간 ‘전과자’로 전락하게 된 배경을 보도했다. 양주시청 측은 3월까지 승마장(기마훈련장)을 철거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4,500만 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M승마클럽은 우리 고유의 말 문화유산과 기마민족 전통을 전승하기 위해 승마장 시설과 함께 기마훈련장을 운영하는데 이 훈련장이 농지에 들어선 불법 체육 시설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말 KBS 등 공중파 방송이 일부 승마장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안전 문제를 지적하자 경기도 김포·성남시가 일대 비인가·그린벨트 내 승마장을 일제히 단속하기 시작했고 이 연장선상에서 양주시도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다.
이번 보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일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농지과가 발표한 해명 자료에서는 “해당 기마훈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불법용도 변경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양주시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시설인 축사(마사)와 그 부속시설(가축운동장 등)의 설치는 정당한 농지 이용행위로서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며 승마체험 시설인 기마훈련장 등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1만㎡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 식량 안보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그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승마장 신규 설치 등 말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농지 보전 필요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가 밝힌 대로, ‘현행’ 농지법의 규정을 따른다 해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 하필 지금에 와서 문제 삼는가”하는 의문이 가장 먼저 제기된다. M승마클럽은 그린벨트 내 ‘농업진흥지역’에 있지만 이미 이 지역에서 10년 여 가까이 승마장을 운영해 왔고, 단순히 개인 영리의 승마장이 아닌 우리 전통의 말 문화와 전통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또 축사 및 부속시설(가축운동장)과 ‘기마훈련장’의 차이도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창조경제의 활성화와 지하경제의 양성화의 대표적 산업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경마와 말산업이 제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불행한 현실이다. 사행행산업통합감독위훤회법으로 인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마사회법의 경마산업이 고사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말산업육성법의 대표 산업인 승마산업은 연관 법규의 사슬에 묶여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 각종 법률의 재정비를 통해서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것만이 대한민국 말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