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정부 추진상황 점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7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된 정부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해 일부 농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상유지론 등 쟁점과 관세화로 전환시 관세율 등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집중적인 질문을 던졌다. 또한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해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쌀산업 발전대책이 실효성 높은 대책이 되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장하는 현상유지론과 필리핀이 택한 일시적 의무면제(웨이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상유지론은 이해당사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일시적 의무면제는 의무수입량 증량 등 감내하기 어려운 추가 부담이 뒤따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수입쌀에 높은 관세를 매겨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게 우리 쌀산업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쌀 관세율에 대해서는 “대외 협상에 준하는 이해당사국 차원의 검증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9월 말 (우리 입장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때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쌀시장 개방의 핵심인 관세율을 정부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농업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의원들은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해 정부가 마련 중인 쌀산업 발전대책이 농가들의 피부에 와닿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정부 대책이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소득안정장치 보완 ▲수입쌀과의 경쟁력 강화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 이런 기본방향을 토대로 세부내용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2015년 예산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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