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발표문을 얘기하고있는 농축산부 이동필 장관
18일 정부서울청사서 ‘쌀 관세화 결정’ 발표
이동필 장관 “최대한 높은 관세율로 쌀산업 보호할 것”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선택했다. 쌀 관세화 유예를 포기하고 내년 1월부터 관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쌀 관세화 결정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농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긴밀하게 협의해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값, 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세화 후 기존 의무수입물량(40만9천t)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에 근거해 `일시 의무면제(waiver)`를 획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WTO 회원국(160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정부는 쌀에 고율 관세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향후 체결되는 모든 자유무역협적(FTA) 등에서 쌀은 계속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요 방향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 등이며 향후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세화가 결정되면서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관세 수준 등 WTO에 통보할 핵심 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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