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내부 전경
변천사를 통해 본 대한민국 장외발매소의 필연성
전국 30개 지점 운영…지역사회 공동체 구심점 역할 가능

장외발매소(off-track betting, 렛츠런CCC문화공감센터)는 서울과 부산, 제주에 있는 경마공원(렛츠런파크)에서 진행되는 경마 경주를 동시 중계하는 곳이다.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며, 운영 주체는 KRA한국마사회로 중계시설 설치를 통해 투표권의 발매와 환급 업무를 한다.

KRA한국마사회법 제1조에 따르면, KRA한국마사회는 경마를 수단으로 말산업 및 축산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여가 선용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 도심 외곽에 위치한 경마장(렛츠런파크)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거리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와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도심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게 됐다.

1962년 1월 20일 한국마사회법이 법률 제1012호로 제정 공포된 뒤, 1970년 8월 19일에 이르러서야 장외발매소 설치가 인가됐다. 장외발매소는 80년대 중반까지는 민간 자본에 의한 투자 형태로 운영됐으나 이후 경제 성장과 맞물려 경마산업이 급성장하자 KRA는 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다. 92년 이후부터는 경영 합리와와 시설 투자를 위해 KRA가 직접 투자 운영하는 직영체제로 바뀌게 된다.

장외발매소는 애초 건축물 용도 규제 제한 없이 설치됐으나 1989년 4월 6일 부천시 중구청이 부천장외발매소의 무단 용도 변경을 문제 삼아 계고(戒告)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용도 문제가 시작됐다. 당시 건설부는 1989년 7월 12일 이전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기존 용도로 운영할 수 있게 했지만 1989년 7월 13일부터 장외발매소를 ‘위락시설’로 분류하게 했다. 이후 장외발매소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위락시설로 명문화됐고, 1995년 12월 30일에는 ‘관람집회시설’ 중 ‘관람장’으로, 1999년 4월 30일부터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으로 분류됐다.

최초 장외발매소는 1957년 9월 1일 개설한 명동장외발매소로 민간인 제안으로 KRA와 시설 임대차 계약 형식으로 시작됐다. 이후 경제성장과 맞물려 장외발매소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천 년대 들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길들이기가 시작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며 적잖은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2006년 8월에는 전남 순천, 9월에는 강원 원주 장외발매소가 철회된 뒤 의정부와 동두천, 울산, 서초구 등 여러 건의 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반·중심상업지역 위치…30개 지점 입장객 1102만9천 명 이르러
경마산업에서 장외발매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경마 시행을 위해서는 경주로와 관람대, 부대시설 등 기본시설을 갖추기 위한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고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장외발매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우리나라에서 장외발매소는 2014년 현재 전국에 30개 지점을 개설 운영 중이다. 2002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개설 사업이 철회된 후 정체 상태다. 사감위가 최근 발표한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보면 경마를 할 수 있는 본장 3곳을 제외한 장외발매소는 총 30곳으로 서울 10곳, 경기 9곳, 인천 4곳, 충청 2곳, 경상 4곳, 전라 1곳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과 선릉지사가 동일한 구에서, 동대문과 숭인지사가 인접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경마를 한 1591만7천 명 중 본장 입장객은 488만8천 명, 장외발매소 입장객은 1102만9천 명으로 장외발매소의 비중이 69.3%에 이른다. 이는 경륜 78.1%, 경정 90.1%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매출액 또한 본장은 2조1,225억 원인 반면 장외발매소는 5조5,810억 원으로 72.45%를 차지한다.

30개소 중에 가장 많은 입장객을 보인 곳은 96년 3월 개장한 영등포지점으로 110만7,357명이며 매출액은 4천95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93년 7월 개장한 인천 부평지점은 7만5,287명에 545억 원을 기록해 30개소 가운데 가장 적은 인원과 매출을 기록했다.

30개소 장외발매소의 90%인 26개소는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일반 상업 지역 또는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중심 상업 지역에만 위치한 이유는 국토계획법 및 설치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의 장외발매소 찬성 이유로는 지역경제 활성과 여가 활용 목적, 지역 세수 증대 등이다. 반대 측은 지역민의 사행성 조장과 교육 여건 악화, 가계소득의 낭비 조장과 교통 혼잡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KRA는 ‘Vision 2022’ 8대 실행 계획으로 장외발매소 개선을 채택해 지역주민과 공동체를 위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낙후된 도심에서 문화와 여가활동 등 공공성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사회 명소로 지역사회 활성화를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경마라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체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의식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장외발매소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개념으로 문화와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공공성을 확충하는 일이 KRA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렛츠런CCC용산은 최초 ‘지역 상생 모델’로 개설
한국경마의 장외 매출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국제경마연맹(IFHA)의 2008년 보고가 있었다. 영국 99%, 프랑스 98%, 일본 92% 등에 비해 한국의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은 70%대에도 못 미치고 있지만, 사감위는 여전히 장외발매소의 매출 구조(매출액 50% 이하 유지)와 운영 제도 개선을 내세우며 해마다 계량 평가를 실시하는 등 경마산업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사감위는 최근 발표한 ‘2013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보고서’에서 “장외발매소 매출이 본장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장외매출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이전 및 축소와 같은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KRA의 건전화 및 제도 개선 실적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위 보고서에서는 “경마고객의 본장 유도 등의 개선 실적 외 입장 인원 자동계수시스템을 도입한 신규 실적이 존재하며…신규 고객 전용 건전화 공간 조성 등 평가년도 내 규정 및 제도를 신설한 노력이 존재”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그간 장외발매소에 대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노력이 지역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조사 분석하는 등의 효과 분석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렛츠런CCC용산(지사장 안효진)이 있다. 이전 개장 전부터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는 등 마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지역상생 모델의 첫걸음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두터운 편견의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장외발매소는 지역사회의 문화와 여가적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 있듯이(구자훈,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의 공공성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2013) 지역사회에 속한 장외발매소는 사회적 삶을 수용할 때 비로소 존재 이유가 있다. 지역성을 갖는 독특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기업(KRA)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장외발매소, 우리 동네 사랑방 역할을 이제는 기대해 볼 때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 참고 문헌
구자훈,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의 공공성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20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관련 통계: 2014.
〃, 2013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보고서: 2014
〃, 2013년 세계 주요국 사행산업 정책 및 제도 비교 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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