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제주승마공원에서 열린 2013 제주국제지구력승마대회 마체 검사 장면. ⓒ레이싱미디어
제주도,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 관련 일부 개정 고시
태풍 ‘할룽’ 북상…도내 승마장·비육장 대상 점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축정과는 4일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간을 위·변조해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 금액과 1인당 연간지급 한도액을 일부 증액하고 신고 포상금의 산정 시 가축의 시가 산정방법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이 7월 17일 일부 개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유통기간 경과 등 유통기간을 위·변조하는 악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을 최고 3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으로 증액한 점이 눈에 띤다.

이 외에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위반 △영업의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판매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간을 위·변조해 판매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및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1인당 연간 지급액을 최고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판매 등 불법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가축에 소, 돼지, 양, 닭, 오리 외에도 불법도축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말(馬)”을 추가했다.

한편, 제11호 태풍 ‘할롱’이 북상하며 7일부터 제주가 간접 영향을 받을 것에 대비해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는 축산 분야 피해 사전 대비 대응책을 6일 발표했다.

가축 및 축산시설 관리와 관련해 사전 대책으로는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 보수 및 축사주변 배수로 정비 △침수 예상지는 고지대 간이 가축대피시설 설치 △축사 환기시설 보수 및 보완 △대규모 사육시설에는 비상용 자가발전 설비 마련 △수방자재(가마니, 비닐포대, 새끼줄, 말목 등) 비치 △가축 및 축사 소독과 방제 장비 확보를 주문했다.

사후대책으로는 △축사 침수 시 가축 대피와 응급복구 및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충분한 환기 및 수시 분뇨 제거로 유해가스 발생 방지 및 적정 습도 유지(40~70%) △급수기 수시 청소 및 소독 실시로 수인성 질병 예방 △가축전염병 발생 시 즉시 행정 또는 유관 기관에 신고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 가축은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제주 천연의 초지와 사료작물과 관련한 사전 대책으로는 △초지는 장마 전에 초장 9~10㎝ 정도 남기고 예취 △사료작물의 침수 등 습해 예방을 위하여 포장 주변 배수로 정비 △사료작물 병해충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 △장마 기간 중 부족하기 쉬운 건초 및 담근 먹이를 미리 준비할 것과 사후대책으로 △길게 자란 목초는 장마 후 즉시 예취하여 초생상태 유지 △땅이 질고 습한 초지에서는 일정 기간 방목 중지로 목초피해 및 토양 유실 방지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관계자는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으로 신고제도 기반을 통해 부정축산물 신고의 활성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행정시, 생산자 단체와 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태풍의 영향으로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고 소독을 철저히 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