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육성목장
가축재해보험금 부정 수급 적발…J승마아카데미 대표·장제사 구속
제주지검, 목장·승마장 단체 50여 곳 수사…추가 구속자 발생 예상

제1호 말산업특구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에 때 아닌 칼바람이 불어닥쳤다.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면직된 김수창 전 지검장이 있었던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도 내 목장과 승마장 등에 대대적 감찰을 시작한 것.

사건의 발단은 애월읍 J승마아카데미 대표 A 씨(47)와 장제사 B 씨(40)가 몽둥이로 경주마 다리를 부러뜨린 뒤 경주를 하다 다쳤다며 가축재해보험금을 수천만 원 부정 수령하면서부터다. 이들은 보험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 인해 제주지검은 유사한 사례로 보험금 부정 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제주도 내 목장과 승마장 50여 곳과 목장 관계자 수의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입건자만 20여 명에 이르렀고, 사기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가축재해보험은 말을 비롯해 소·돼지·가금류 등을 기르는 축산 농가에서 천재지변이나 화재, 질병으로 인한 폐사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긴급 회생과 경영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 보험사 관계자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이 ‘정책보험’ 항목으로 운영하지만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한 해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다. 하지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용 없는 소멸성 보험으로 축산 농가는 보험 사기 유혹에 노출돼 있다. 실제 지난해 말 충청도에서는 소를 기르는 농가와 관련 공무원, 축협 관계자와 수의사가 수십억 원대의 가축재해보험 사기를 저질러 형사처벌된 바 있다.

말의 경우 씨수말과 경주마(육성마 포함), 일반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되며 사망이나 긴급 도축, 불임의 경우에 손해 배상이 된다. 부상 범위는 경추골절과 사지골절 및 탈구에만 한정돼 있다. 계약 후에는 △외과 수술 필요 △5일 이내 사망 예상되는 부상 △거세·단미(斷尾) 등 외과적 수술 △품평회, 경진회, 박람회 출전의 경우 이를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 보험료의 절반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한다. 보험금은 경주마 혈통에 따라 다르며 통상 3~4천만 원을 지급한다.

본지 은 다양한 채널 경로를 통해 제주지검 측과도 연락을 취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이번 건에 대해 함구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만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승마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말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업계의 그간 관행이 이번 참사를 부른 것”이라며, “제주도 내 목장과 승마장마다 대대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의업계 관계자는 “제주도 내에서 현재 모든 말산업계 관계자들이 쉬쉬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다. 수사 결과에 따라 말산업 육성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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