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9월 3일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농지·산지·초지 규제 등 각종 규제 합리적 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해결방안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농축산식품부는 전면적 개방화라는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나아가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선 농업 규모화·전문화와 과학기술 활용 통해 외부자본의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이끌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농업(1차)과 식품가공(2차), 유통·농촌관광(3차) 등 농업과 타 산업이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풍부한 인적자본이 보다 쉽게 유입되고 스스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농촌의 긍정적 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존의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농축산식품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 ▲농촌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향후 3년간(2017년까지) 38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7900억 원 매출액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축산식품부는 규제혁신이 잘 이뤄지게 하기 위해 농업인·전문가 등 현장의 소중한 지혜가 담긴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규제개혁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는데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의 규모화·전문화·첨단화와 산업간 융복합화, 귀농·귀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 과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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