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배당률 100배 이상 적중 시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에 대한 위헌청구 헌법소원에 대해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아 경마팬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주로 부경경마공원에서 경마를 즐기는 경마팬 김병홍씨(48세)는 지난해 12월 11일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 22% 추가 과세에 대해 이중과세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마권을 구매하면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부문만 해도 다른 경마국에 비해 가혹한 세금 징수인데 100배 이상을 적중했다고 소득세법 21조 1항 4호와 84조 1항에 의거 추가로 22%를 공제한 뒤 환급하는 한국경마는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00.1배 적중의 경우 99.9배를 적중 시 환급액에 비해 무려 22%가 적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도대체 왜 100배 이상 적중 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 경마를 소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헌법 소원을 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소득세 관련 헌법소원은 올해 1월 7일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참여하는 제1재판부로 지정돼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여러차례 이 문제에 대해 심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부 측 당사자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당초 계획으로는 빠르면 3월말 경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의외로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 아무리 늦어도 7월말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월말에도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계속 늦어지자 경마팬들의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가뜩이나 원천적으로 세금을 많이 징수해 불법사설경마(맞대기)가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100배 이상 적중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추가로 징수하자 경마팬들의 불만은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타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환급률 인상과 기타소득세 폐지를 위한 경마팬 서명운동과 헌법소원 등도 꾸준히 추진되었지만 위헌청구를 실천에 옮긴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쩌다 고액배당을 맞춘다해도 이미 많은 돈을 잃은 상태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고액배당에 대해 높은 세금을 징수한다면 그동안의 경마에서 더 많은 돈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려를 해줄 것인가가 부당성의 의문으로 제시되었다. 경마팬은 경마공원 입장부터 이중, 삼중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마권구매와 관계없이 경마공원에 입장해 경주를 관람하는 것만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고, 이후 마권을 구매하게 되면 특소세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레저행위에 따른 레저세를 내게 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복지증진을 위한 농특세가 추가 공제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행 경마관련 조세체계에서 가장 패악적 요소인 기타소득세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1차로 환산된 배당률을 놓고 ‘100배’ 기준을 넘어서면 부과되는 기타소득세는 그 세율이 무려 22%(주민세 포함)다. 연간 경마소비자들이 납부하는 기타소득세는 1000억 원에 근접하고 있다.
대부분 경마팬들은 자신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이해를 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마를 즐긴다. 세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권을 구입한 돈이 시골의 작은 학교, 농가, 병원에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이 경마팬이다.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까지 받으면서 경마를 즐기는 대한민국 경마팬이 불쌍하기만 하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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