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장외발매소
이학영 의원,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모든 장외발매소 ‘경마장’으로 명칭 변경해 위락시설로 재허가 받아야

무수한 뭇매를 맞아온 장외발매소에 대해 정치권에서 회복할 수 없는 강력한 규제가 담긴 개정안을 발의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된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에 대한 승인을 3년내 취소하고, ‘위락시설’인 ‘경마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14일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군포·정무위원회)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김광진, 김기준, 김현미, 도종환, 민병두, 서기호(정의당), 우원식, 이목희, 이학영, 장하나)했다.
대표발의한 이학영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마사회가 학교 앞 인접지역에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을 추진하여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마권 장외발매소는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지방재정의 기여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박중독자의 양산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등의 근거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도박중독자 양산 등 마권 장외발매소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행법상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등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한국마사회법에서 ‘마권 장외발매소’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를 ‘경마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칙에서는 법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하고, 이로부터 3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장외발매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마권 장외발매소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승인이 취소된 뒤 경마장으로 다시 등록하려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락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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