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장외발매소
계류 중인 10개 일부개정법률안 중 6개가 ‘장외발매소’ 규제안
비슷한 규제 내용 담은 개정안·개정보단 규제를 위한 개정안 발의도 있어

국가를 움직이는 거대한 틀은 바로 법에서 생성된다. 크고 작은 법들이 지금도 국회에서 입법되고 있다. 그럼 과연 말산업과 경마산업에 관한 입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을까?
현재 19대 국회는 2012년 회기가 시작돼 2016년까지 의안이 접수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2개가 검색된다. 이중에서 2개 개정안은 법률안심사소위와 국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마사회와 관련된 개정법률안은 총 10개에 달한다.
가장 오래된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2년 7월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권구매 상한선 준수와 장외발매소 거리 제한’에 관련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축조심사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가장 최근에 발의된 의안은 ‘장외발매소 명칭을 경마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장외발매소의 명칭을 경마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현행법상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등의 근거규정을 삭제하려는 의도에서 발의된 것이다.

▲ ‘마권구매 상한선’vs‘장외발매소 거리 제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1900238, 2012/7/9) 김동철(민주) 대표발의, 강기정(민주), 김광진(민주), 김성곤(민주), 박범계(민주), 박주선(무소속), 배기운(민주), 신계륜(민주), 유은혜(민주), 장병완(민주), 장하나(민주), 정성호(민주), 최민희(민주)
★ 현상태 - 법률안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

〈제안이유〉
경마는 2010년 매출액이 7조5,765억원에 이르고 입장객이 2,181만명이나 되는 등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도박중독유병률이 79.6%에 달해 도박중독자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가정파탄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특히 경마의 경우 현행법은 마권의 1인1회 또는 1인1일 구매금액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과 승마투표약관으로 단위투표금액과 구매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 또한 최근(2012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경매산업은 장외발매소 비중이 70%에 달해 여가 및 레저 역할이라는 사행산업의 순기능보다 ‘판돈’에만 몰입하는 환경을 부추긴다”면서 지하철역 근처의 도심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따라서 마사회가 1인 1일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가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까지 들어서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주변 주민들의 주거여건 및 교육환경에 침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사회는 1인이 1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권의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6조제3항).
나. 마사회는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또는 학교의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다.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의 1천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신설).

= 소관위 검토 : 1인당 1일 10만원 한정은 구매자 신분 확인에 어려움 있고 경마를 건전한 레저로 즐기는 다수에게 신분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마사회 연간 매출 감소, 실명 전환시 경마이용 기피로 매출 추가급감 예상, 향후 전자카드 도입 등 사행성 해소노력 필요, 장외발매소 설치 규제에서 별도의 거리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개정안 2km는 우리나라 도시민의 거주공간 구조상 기존의 장외발매소 30개소를 이전해야 한다. 벌칙규정에서 구매상한액 제한 규정 의결에 대한 입법여부에 맞춰 결정해야, 마사회로 하여금 기술적인 조취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마사회장과 임직원 모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 구매상한선 초과 발매시 초과금의 1천배 벌금형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에게는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양벌규정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장외발매소 학교 주변 1km 설치 제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1902023, 2012/9/28) 박인숙(새누리) 대표발의, 김동완(새누리) 김태원(새누리), 서상기(새누리), 안홍준(새누리), 유승민(새누리), 이군현(새누리), 이노근(새누리), 이명수(자유선진), 이에리사(새누리), 정성호(민주), 한선교(새누리)
★ 현상태 - 법률안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

〈제안이유〉
경마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장외발매소를 설치 이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마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장외발매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국민의 여가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상반된 수익 성격의 사업으로 사행행위의 중독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임. 특히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생기게 되면 경마의 사행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장외발매소 내 현금지급기 등의 설치는 사행행위의 중독성을 높이는 원인이 됨. 따라서 학교 주변 1킬로미터 이내 장외발매소 설치와 장외발매소 내 현금지급기 등의 설치를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외발매소 내에서는 승자투표권의 충동적인 구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을 손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6조).
나. 학교 주변 1킬로미터 이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중지ㆍ영업정지ㆍ허가의 거부 및 취소 등의 조치와 건물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 ‘마사회 비상임이사 임명 관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1902460, 2012/11/6) 황주홍(민주) 대표발의, 김성곤(민주), 김영록(민주), 김영환(민주), 김춘진(민주), 박민수(민주), 박수현(민주), 배기운(민주), 안규백(민주), 최규성(민주)
★ 현상태 - 법률안심사소위 상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있음. 최근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에 말산업에 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한국마사회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말산업 육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인 이상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마사회 목적 사업범위 정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1905204, 2013/5/31) 김우남(민주) 대표발의, 강동원(무소속), 김승남(민주), 김영록(민주), 김재윤(민주), 배기운(민주), 우윤근(민주), 유성엽(민주), 전병헌(민주), 홍문표(새누리)
★ 현상태 - 법률안심사소위 상정

〈제안이유〉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분야로서 말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법’(법률 제10451호)이 제정ㆍ시행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음. 반면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주된 사업은 경마시행이며, 그 수입은 경마시행에 따른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 시행, 말산업 연구소 설치ㆍ운영을 통한 말산업에 관한 연구 개발 등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 등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말산업이 농어촌의 새로운 고수익 사업으로서 육성ㆍ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바, 축산발전기금 등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마 이용환경을 편리하게 하여 경마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를 다각화하여 그 수입을 말산업에 투자하는 등의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 수입의 사용용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그 밖에 경마장을 경마공원으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회로의 명칭변경과 함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발전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마사회의 사업으로 하여 마사회의 설립 목적에 국민의 복지 증진 도모를 추가함(안 제1조).
나. 명칭변경 및 용어 순화 등
1) “경마장”을 “경마공원”으로 하고, “장외발매소”를 “지사”로 함(안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 제32조제3항제8호, 제36조제5호 및 제8호,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 제61조제1항제1호).
2)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발주(發走)”를 “출발”로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3) “경마”와 “경주”를 그 의미에 맞도록 바로잡음(안 제11조제1항 및 제4항제3호, 제16조제1항 및 제2항).
4) “마필관리사”를 “말관리사”로 함(안 제11조제2항7호, 제11조제4항3호, 제49조제2항3호, 제53조제1항및제2항, 제54조)
다. 마사회의 수입 중 발매 수득금 외 그 밖의 수입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
라. 무효 마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마권 발매일부터”를 삭제함(안 제10조제6항).
마.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함(안 제32조의2).
바. 말의 생산ㆍ이용촉진, 말산업의 국제 교류, 말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 등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 마사회의 역할을 사업범위에 명시하고 경마시행 및 말산업에 관한 사업과 레저사업을 결합한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정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경마시행 및 말산업발전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36조).
사. 마사회의 적립금 명칭을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함(안 제42조).

▲ ‘장외발매소 설치 이전시 주민동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1905715, 2013/6/27) 김광진(민주) 대표발의, 김선동(통합진보), 김태년(민주), 민홍철(민주), 배재정(민주), 변재일(민주), 이종걸(민주), 이해찬(민주), 전병헌(민주), 정진후(진보정의),
★ 현상태 - 소관위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장 이외에서 마권을 발매하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4월에 장외발매소 개설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마사회 장외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최근까지도 전남 순천과 강원도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에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한국마사회의 일방적인 설치 추진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사행적 성격을 지닌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 주민 간에 논란의 소지도 크므로 주민의 충분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 소관위 심사 : 개정안은 현행법상 장외발매소의 설치 이전 변경이 `장관 승인`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장외발매소 개설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하거나 설치 이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사업이 무산 또는 개장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순천 및 서초 장외발매소의 경우나, 현재 진행중인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법정절차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야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승인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절차를 도입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규제수단의 적정성 여부, 유사입법례 및 다른 사행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 ‘경마장 미성년자 입장 제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1907082, 2013/9/30) 김춘진(민주) 대표발의, 강동원(무소속), 김영록(민주), 김윤덕(민주), 배기운(민주), 변재일(민주), 유성엽(민주), 이노근(새누리), 이상민(민주), 전정희(민주)
★ 현상태 - 소관위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마는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이유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도 사행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처럼 경마가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경마장 출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단지 장외발매소에 대하여만 한국마사회 내부규정 「질서유지업무세칙」에서 출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경마장 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마장 시설 중 미성년자의 출입이 부적절한 시설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61조제1항제7호 신설).

= 소관위 심사 : 미성년자의 경마장 출입제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개정안 취지는 타당해 보이나 다음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 개정안은 마권발매소와 관람석 등이 있는 관람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관람대에는 기본 편의시설과 문화휴게시설 등이 혼재돼 관람대를 출입제한구역과 허용구역으로 구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2. 가족단위 방문객의 경우 사행성보다는 건전 레저와 가족공원 방문을 겸할 목적이 많아 관람대 등 특정시설에 대한 미성년자 출입을 전면 금지하면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편을 주게 된다.
소견- 개정안 입법취지는 공감되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미성년자의 특정시설(관람대) 출입금지를 입법화하기보다는 마사회가 미성년자를 동반한 ‘가족관람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장외발매소 이전 감축계획 정기 제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1908286, 2013/12/4) 진영(새누리) 대표발의, 김세연(새누리), 김을동(새누리), 김태원(새누리), 문정림(새누리), 민현주(새누리), 신동우(새누리), 심윤조(새누리), 이재오(새누리), 정갑윤(새누리), 정병국(새누리), 진영(새누리)
★ 현상태 - 소관위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가 여가 및 레저 기능이 취약한 상태로 불건전하게 운용됨으로써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도심지역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며, 전체 매출 중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율을 감소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안정적인 경마사업을 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도심지역의 장외발매소를 다른 도심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거나, 장외발매소 리모델링ㆍ확장 등을 통하여 장외발매소 매출비율을 증가시키고 있어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마사회가 도시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장외발매소의 외곽지역 이전 계획 등이 포함된 장외발매소 감축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계획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 소관위 심사 : 장외발매소 이전계획 관련 설치 가능지역이 도심지역에 위치한 중심상업 또는 일반상업 지역에 한정, 그 밖의 지역은 지자체 조례 등으로 제한되어 사실상 설치 불가능, 개정안처럼 장외발매소의 외곽 이전계획 등의 정기적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 있다. 장외발매소 감축계획 관련 농림부와 마사회가 동종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감위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이 우수하나 유사 사행산업 중 순매출액이나 입장객 수 그리고 1인당 평균 베팅액 등에서 경마가 규모가 제일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장외발매소 폐쇄는 연평균 1.5조원에 달하는 국가 세수 감소는 물론, 특히 축산발전기금 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말산업 육성 및 축산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나, 개정안 취지가 급격한 장외발매소 폐쇄만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의 감축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세수 감소 및 축산발전기금 재원의 감소 효과는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장외발매소 설치 범위 및 이전축소 계획’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1909214, 2014/2/4) 박범계(민주) 대표발의, 김춘진(민주), 민병두(민주), 박홍근(민주), 변재일(민주), 서영교(민주), 유인태(민주), 이춘석(민주), 최원식(민주
), 한정애(민주), 홍익표(민주)
★ 현상태 - 소관위 접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레저 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제정되었으나,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범주 안에서도 중독 등의 부작용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장외발매소는 매출 비중이 본장과 대비하여 월등히 높고,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불건전한 운영구조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함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 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음. 따라서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가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계로부터 일정범위 내에는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장외발매소의 외곽 이전 및 축소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레저 문화 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 2킬로미터 이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마사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발매소 총수 및 매출 비중의 축소, 외곽지역 이전, 전자카드 도입 등 사업건전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농립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 소관위 심사 : 현실적으로 장외발매소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다른지역으로 이전 가능성, 다른 입법례에서의 이격 거리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 이뤄져야 한다고 검토보고


▲ ‘마사회특별적립금 전액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1910201, 2014/4/16) 황주홍(새정연) 대표발의, 김동철(새정연), 김성곤(새정연), 김춘진(새정연), 박주선(새정연), 박지원(새정연), 배기운(새정연), 변재일(새정연), 안규백(새정연), 조경태(새정연)
★ 현상태 - 소관위 접수/

〈제안이유〉
한국마사회는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이익금 중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적립하고 남은 금액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특별적립금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액을 적립하도록 하여 한국마사회의 사회기여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특별적립금의 전액을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축산발전기금은 「축산법 시행령」 제18조의 사업 이외에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충당함(안 제42조제4항).


▲ ‘장외발매소 명칭 경마장으로 변경’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1912032, 2014/10/13) 이학영(새정연) 대표발의, 김광진(새정연), 김기준(새정연), 김현미(새정연), 도종환(새정연), 민병두(새정연), 서기호(정의), 우원식(새정연), 이목희(새정연), 장하나(새정연)
★ 현상태 - 소관위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사회가 학교 앞 인접지역에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을 추진하여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마권 장외발매소는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지방재정의 기여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박중독자의 양산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등의 근거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32조, 제36조 및 제44조).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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