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
안전행정부·경기도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
끝장토론 통해 1601억 투자·748개 일자리 창출

농지법 등에 막혀 농업진흥구역에 승마시설을 운영하지 못했던 말산업 진출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생겨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에서 농업진흥구역 내 승마장, 체험시설 등의 입지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3일 안전행정부와 경기도가 공동 개최한 ‘경기 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가 열려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 지역 기업체와 정종섭 안행부 장관,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참석해 3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부는 자원 재활용 규정 등 기업 요청 규제를 풀기로 약속했다. 안행부는 “끝장토론을 통해 1601억원어치 투자와 748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김포·여주·이천 지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 승마장, 체험장 등 관광상품화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집중됐다.
김포의 승마장 관계자는 “농업진흥구역에 토지를 임차해 승마시설을 운영하려고 하지만 농지법 규제에 막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농업진흥구역 내 승마장, 체험시설 등 입지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안건에 지방 규제개혁 주요 아이템으로 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1~3차 산업을 융합한 6차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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