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사나 마필관리사 모두 한 가족임에도 작금의 노사간 대립과 갈등이 안타깝다. 실제 친인척인 경우도 여럿이지만 25년간 동고동락하며 오늘의 발전된 제주경마를 일궈냈다. 그러나 관리사노조에서는 최근의 집회나 시위과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조교사들을 매도함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과장된 자의적 주장으로 경마 팬을 비롯한 대중들에게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여기서 이에 대한 조교사의 입장을 밝히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조교사의 교섭거부와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주장에 대하여
조교사들은 2014년 5월 단체협약만료에 앞서 갱신교섭 요청을 3차례에 걸쳐 요구한 바 있으나 노조측에서 모두 거부하자 부득이 하게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해지통보 이후에도 노조측의 교섭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밝힌바 있다. 그러므로 조교사들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해지를 통보하였다는 노조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둘째, 상금체계 변경에 대하여
우리 조교사들은 5~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이다. 서울경마장과 다르게 개별사업장으로 사용자 주체가 각각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서울경마장 상금체제만 요구하면서 조금의 양보도 없다. 사회통념상 어느 회사가 월급이 적다고 다른 회사에게 보전해 달라고 하는가? 우리 조교사들의 입장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속조 근로자에게 전액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경쟁을 본질로 하는 경마산업 종사자로서 경쟁에 따른 상금배분으로 소득격차도 필연적이며 양질의 경주마자원을 확보하여 사양관리와 훈련을 통해 좋은 경주성적을 내고 그에 맞는 소득을 창출해 낸다. 소득이 낮은 사업장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소득창출의 기회가 주어져야지 소득재분배의 방법으로 경마의 본질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셋째, 고용승계 문제
신규사업장의 고용승계 부분은 현직 조교사들이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며 고용승계를 합의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없다. 어차피 신규사업주인 조교사가 제도적으로 마필관계자 중에서 선발되어 면허를 부여받게 되어 있으므로 동반자적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근로자의 노동권과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이 동시에 보호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넷째, 노동위원회의 조정거부에 대하여
관리사노조에서는 단협 해지통보 이후에도 계속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하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6개항의 조정안으로 조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2차에 걸친 조정회의에서 노조는 자신들이 원하는 교섭방법만을 주장하였고 사용자가 처분 불가능한 사안, 인사경영권 침해사안,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목적 등을 요구하여 조정이 결렬된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서에도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워 (중략) 당사자간 자율교섭을 권고하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라고 하여 조교사측의 3차 조정을 모두 거부하였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현재는 위기에 처한 경마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마필관계자는 물론 전체 경마인들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교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향상,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에 근로자들도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노사간 모두 경마의 본질을 되새기며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경마산업발전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싶다.
제주경마장조교사협회 회장 한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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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