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2일 전국체전 승마경기 제주개최가 무산된 가운데,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2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송 대리인 선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대한체육회 상대로 수 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95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승마경기의 제주 개최가 무산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제주도는 11일 현순도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금명간 소송 수행 공무원으로 전국체전기획단 3명을 지정하고 전국체전 승마경기를 제주도가 아닌 인천에서 개최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 상대는 전국체전을 주최하는 대한체육회로,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은 수억 원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송 대리인·공무원이 협의해 금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개최된 제95회 전국체전은 지난 10월 28일부터 7일간 제주에서 열린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대회 개막 8일 전에 승마경기장을 제주대 승마경기장에서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으로 변경했다.
이보다 4일 앞서 대한승마협회가 승마경기의 제주 개최가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내륙에서 승마경기를 따로 개최하기로 결정했고, 제주도는 이에대해 법적대응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반발을 보였었다.
한편,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승마선수 50명은 기자회견를 열고 안전 문제로 제주도 개최를 거부한 것이라 대한승마협회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한승마협회에서 지난 14일 마지막으로 경기장을 실사한 결과를 보고 말과 선수에게 치명적인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해 참가 선수 103명 가운데 78명의 이름으로 경기장 변경을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고 말했다.
전국체육대회 규정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배정에 있어 부득이 개최 시도이외의 타 시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 체육시설 관리 주체와 협의한 후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로 제출, 승인 받도록 돼 있다.
당초 제주측과 대한승마협회는 승마경기 개최를 위한 내륙 선수들의 승용마 운송비용 지원에 대해 입장차를 달리해 이견을 보여왔는데, 일부에선 전국체전 승마경기의 내륙 개최가 경비 지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결국 전국체전 승마경기를 치르기 위해 72억원을 투입한 제주도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국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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