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13 제주국제지구력승마대회 오리엔테이션 장면. 주최 측과 참가자들이 대회 운영과 관련해 함께 소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협회에 손해배상청구 제기 예정

지난해 10월 대한승마협회가 개막을 10여일 앞두고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 경기를 제주가 아닌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문제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주 중으로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월 7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대회를 유치하면서 들어간 경비 부분과 정신적인 배상 문제, 적정금액 산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0월 2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에서 개최가 어려운 사정이 정말 있는지 미리 말해줬다면 피 같은 도민의 혈세로 경기장을 정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책임을 따지겠다고 한 이후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본격 소송에 접어든 것이다. 제주도 측은 지난해 12월 11일 현순도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 수행 공무원으로 전국체전기획단 3명을 지정,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해 왔다.

제주도는 4년 전부터 승마경기를 위해 총 71억여 원을 투입, 제주대학교 목장 부지에 경기장 신축을 완료했지만, 협회와 체전 출전 엘리트 선수 50여 명은 말 운송과 안전을 이유로 기자회견까지 열며 제주 출전 거부를 주장했다.

전국체육대회 규정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배정에 있어 부득이 개최 시도 이외의 타 시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 체육시설 관리 주체와 협의한 후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로 제출, 승인 받도록 돼 있다.

한편, 지난해 주최 측이 대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는 생활체육 승마계에도 있다. 생활체육 승마인이 과천벌 주로에서 달려볼 기회로 주목받았던 ‘2014 카길애그리퓨리나배 경주로승마대회’가 10월 9일 개막을 앞두고 전날 돌연 취소됐던 것. 특히 2014 말산업박람회의 승마인들을 위한 유일한 대회로 전국 각지의 생활체육 승마인들이 준비했지만, 전국승마연합회 측은 대회 이틀 전 갑자기 축제의 안전과 관련해 경기 종목과 요강을 3,400미터 지구력에서 6개의 장애물을 넘는 허들 경기로 바꿨다며 통보한 바 있다.

문제는 생활체육 승마인들이 지구력대회 종목 출전을 위해 그에 맞는 말을 오랜 기간 준비하고, 일부러 휴가까지 내 일정을 계획한 일이 허사로 돌아간 점,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생활체육 승마계 한 인사는 “승마협회나 승마연합회가 주최하는 대회 일정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참가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관행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협회와 연합회가 갑의 위치에서 군림하지 말고, 소통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승마대회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사진은 2013 제주국제지구력승마대회 오리엔테이션 장면. 주최 측과 참가자들이 대회 운영과 관련해 함께 소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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