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사감위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하여 불법적인 사행산업을 양산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이를 즐기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는가. 불법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세금한푼 내지 않는 불법사설사행산업 시장 규모는 재경부 64조원, 국정원 88조원, 아주대산학협력단 54조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이 규모는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사감위가 탄생한 이유 아닌가. 합법사행산업은 이미 정해져 있는 법으로 통제와 규제가 가능하다. 특히 사감위가 경마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더 많은 경마팬은 사설경마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경마의 경우 한국마사회 매출액보다 사설경마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터넷에서는 변칙적인 사설경마가 유행하고 있다. 즉 조직원이 직접 경마장 현장을 방문하여 동영상과 오디오, 배당률 현황을 전송하고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실제 경마와 똑같은 주기로 1000원에서부터 무제한 베팅을 받고 있다.
경마는 그 본질적으로 요행이나 운에 의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행산업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이같은 이유로 세계 120여 국가에서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마와 유사하다는 경륜이나 경정도 경마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 때문에 먼저 시행했던 국가들이 모두 폐지하고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와 일본 단 2개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나라들은 세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면서 경마산업 육성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신임 한국마사회장과 서울마주협회장도 ‘사감위에서 경마가 제외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인식하고 있다. 경마를 시행하고 창출하는 수장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마필산업의 발전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생각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한국마사회장은 취임 특별 인터뷰에서 사감위와의 관계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고 피력했으며 서울마주협회장도 필자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마가 사감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장들의 생각이 이러할 진데 어떻게 마필산업발전을 논할 수 있을까. 마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마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사감위법 개정을 통해 사감위에서 경마가 제외되도록 해야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을 올바로 입을 수 없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