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기 조교사
안장 뒤바뀜·안장 변위, 서울·부경 경마관계자 상벌위원회서 제재 확정
일련의 사태 관련 서울·부경 마사회 임직원들, 인사위원회 통해 징계

검량(서울) 및 안장변위(부경) 사고와 관련된 경마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한국마사회는 4월 24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르고위즈덤’의 안병기 조교사에게 1년 면허정지, 이이근 조교보에게 1년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영웅볼트’의 강병은 조교사에겐 과태금 300만원, 후지이 기수에겐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상벌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는 23일에는 인사위원회가 열려 경마팬 소요사태 발생과 관련 서울경마공원·부경경마공원의 본부장들과 심판실 관계자들에게 근신·견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마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만큼 이와 관련한 경마관계자는 물론 마사회 직원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경마공원은 경마팬 소요사태가 발생하자 곧바로 원인이 됐던 전검량 받은 장구를 보관·이동하던 케이스를 두 가지 색으로 변경했다.
이전까지는 회색으로 단일색을 사용하고 경주 구분없이 한 장소에 보관하던 것을, 빨강색과 연두색으로 나누어 홀수경주와 짝수경주로 구분하게 했고, 보관장소도 각각 홀수경주와 짝수경주를 구분하게 했다.
한편, 안장변위 사고가 발생한 부경경마공원은 현재 장안입회를 의무화 한 상태다. 서울경마공원은 마사회 관계부서가 서울조교사협회에 의무화 시행 방침을 전달했지만, 조교사협회측이 일정기간 유보를 요청하고 각 조교사들에게 장안 입회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거 서울경마공원에서는 조교사들의 부실한 장안 입회가 문제가 되어서 시행체에서 장안 입회를 강제화 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조교사협회는 장안 입회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뒤 장안 입회를 자율화 했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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