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
4월 28일 2차 대표자회의 개최해 2015년 사업계획 확정

축산관련단체들이 대표자회의를 갖고 축산업 여건 개선 공동 대응, 대표자회의 정례화 개최 등을 확정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는 4월 28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6개 회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2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축산관련단체들은 지난해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악화된 축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가축분뇨법이 개정된 이후 가축 사육거리 제한, 축사 지붕재료 및 가설건축물 규제, 양분총량제 도입 등 축산 환경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축산업 입지를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가축 사육거리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초 ▲한·육우 400마리 미만 50m, 400마리 이상 70m ▲돼지 1000마리 미만 400m, 1000~3000마리 700m, 3000마리 이상 1000m ▲닭·오리 2만마리 미만 250m, 2만~6만마리 450m, 6만마리 이상 650m 등 기존 안보다 최대 두 배 늘어난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단체들은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진행됐던 대표자회의를 정례화시켜 연 4회 개최키로 결정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원단체 대표들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비협조적인 환경부·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라며 “영연방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여·야·정 합의사항 이행 및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에도 농축산식품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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