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시행 환경 변화·국제적 기준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Screening Limit 도입·약물 클래스화 도입·국제경주 시행 위한 제도 개선
심판처, 약물정책 관련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

한국마사회가 경주마 금지약물제도를 개선, 시행에 돌입하면서 금지약물 검출로 인한 한국경마의 공정성 이미지 저하 방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마사회가 개선에 나선 이번 경주마 금지약물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경마시행 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과 국제화 실현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제도 도입이다. 특히 치료용 약물에 대한 스크리닝 리밋(Screening Limit, 허용농도 제한)을 도입하고, 약물 구분방법 개선과 약물별 클래스(Class)화 도입 등이다.

현대 경마에 활용되고 있는 경주마들은 비록 서러브레드이라는 경주를 위해 개량된 마필이라고는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다. 수많은 시간을 준비해서 2분여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바로 경주마의 운명인 것이다. 거구의 체구로 경주를 치르고, 제한된 공간에서 뛰려는 본능을 억제당하다보니 이런저런 부상과 질병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경주를 치르고 난 후에 상당수의 경주마들이 운동기성 질환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경주마의 질병 치료를 위해 많은 약물들이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경마는 코끝을 겨루는 치열한 경쟁으로 짧은 몇 분간의 경주에서 그 차이가 명암을 크게 갈라놓는다. 이는 경마가 스포츠이면서도 우승자에 대한 상금과 경마팬에 대한 배당금이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자연상태 이외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때 가장 사용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약물투여 방법이다. 약물투여는 말을 우승시키기 위해 또는 우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의 고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그 말의 관리자가 자가치료 등의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출전시켰거나 성분을 잘 모르는 약물의 오용 및 외부침입자에 의한 투여 등의 부주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역사상 기록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약물의 사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2천3백여 년 전부터 아편과 에페드린이 사용된 기록이 있으며, 경마에 있어서는 1백여 년 전부터 아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약물의 사용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치료약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경주마 및 운동선수에 대한 약물투여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경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천5백여 건 이상의 약물검사 적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경마에서도 연간 1-2건의 적발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금지약물제도와 관련해 한국경마는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떤 경마시행체보다 엄격한 검사와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약물 양성검출사례가 11건 발생했다. 검출된 약물의 대부분(90%)가 경주마 복지를 위해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로, 특히 지난해부터 양성검출되고 있는 플루닉신과 케토프로펜의 경우 경주마에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용 약물로 휴약기간 10일을 지켰음에도 불구, 마방 오염이나 개최착오 등으로 인해 양성검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경주마를 관리관계자들은 약물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치료용 약물 제도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약물 검출에 따른 공정이미지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마의 국제화, 수의·도핑기술의 발전 등 경마시행 환경 변화와 경주마관계자 및 경마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경주마 약물제도 개선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렇다고 약물제도가 완화된 것은 아니다. 국제화에 따라 경주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검사강화로 경마공정성은 제고하되 불필요한 금지약물 양성판정에 따른 공정이미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한 것이다.

◇ 치료약물별 허용치 기준 마련

우선 처음 도입된 스크리닝 리밋(Screening Limit, 이하 SL)은 국제경마연맹(IFHA)에서 마련한 금지약물의 양성검출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 최신 도핑검사기술 발달에 따라 치료용 약물에 대해 일정농도 이상 검출시 양성판정이 되도록 약물별 SL을 정하고 시행체에 따라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뇨’ 26종, ‘혈액’ 12종의 약물에 대해 ISL(International Screening Limit)에 동의, 국내 약물검출검사에 적용했다. ISL에서 정한 ‘뇨’검사를 통한 약물검출검사 대상 약물 28종 중 케토프로펜(Ketoprofen)과 오메프라졸(Omeprazole)을 제외한 26종과 ‘혈장’검사를 통한 약물검출검사 대상 약물 12종 등이다.

▲ ISL(International Screening Limit) 약물 – Urine(뇨)
프루세미드(Furosemide), 플루닉신(Flunixin), 멜록시캠(Meloxicam), 다이피론(Dipyrone),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Triamcinolone Acetonide), 이프라트로피움(ipratropium), 베타메타존(Betamethasone), 리도카인(Lidocaine), 메피바카인(Mepivacaine), 뎀브렉신(Dembrexine), 케토프로펜(ketoprofen), N-부틸스코폴람모니엄(N-butylscopolammonium), 디클로페낙(diclofenac), 카프로펜(caprofen), 베다프로펜(vedaprofen), 메클로페남산(Meclofenamic Acid), 나프로센(Naproxen), 브롬헥신(bromhexine), 페닐부타존(Phenylbutazone), 아세프로마진(Acepromazine), 디토미딘(Detomidine), 엘테낙(Eltenac), 부토르파놀(Butorphanol), 로미피딘(Romifidine), 살부타몰(Salbutamol), 단트롤린(Dantrolene), 덱사메사손(Dexamethasone), 오메프라졸(Omeprazole)

▲ ISL(International Screening Limit) 약물 – Plasma(혈장)
아세프로마진(Acepromazine), 부토르파놀(Butorphanol), 카프로펜(caprofen), 뎀브렉신(Dembrexine), 디토미딘(Detomidine), 플루닉신(Flunixin), 프루세미드(Furosemide), 리도카인(Lidocaine), 메클로페남산(Meclofenamic Acid), 메피바카인(Mepivacaine), N-부틸스코폴람모니엄(N-butylscopolammonium), 페닐부타존(Phenylbutazone),

마사회는 최근 발생한 약물검출 사례가 대부분 치료용 약물이었고, 그 농도가 미미했기 때문에 SL을 적용할 경우 상당수의 약물검출 사례가 허용치 내에 속하면서 외부의 공정 이미지 훼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케토프로펜(현재 300ng/ml 허용농도 적용 중)의 경우 국제기준인 100ng/ml로 동의할 경우 양성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동의할 예정이다.

◇ 약물의 구분방법 개선 및 클래스化

국내에선 이전까지 약물 구분방법이 투여금지 기간별로 구분하면서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약물 구분방법에 IABRW(경마와 생산에 관한 국제협약) 정의방식을 도입했다. 약물의 정의는 기존대로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가감시킬 수 있는 약품, 약제 또는 그 밖의 물질’로 유지하되, 세칙 부분에서 ‘① 규정 제42조제6항에 의한 금지약물은 다음과 같다. 1. 포유동물의 체내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로서 신경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생식기계, 근골격계, 혈액계, 백신을 제외한 면역계, 내분비계에 작용하는 약물 2. 내분비호르몬과 합성호르몬제 3. 약물투여를 감추기 위한 은폐제 4. 산소운반물질 5.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② 금지약물의 검출은 금지약물 자체가 확인된 것 뿐 아니라, 해당 약물의 대사물질, 이성질체, 이성질체의 대사물질, 전구체가 확인된 것도 해당된다. ③ 금지약물 중 대표적인 약물명은 별표 1과 같다’로 개선됐다.

한국마사회는 약물의 정의는 국제적 방식을 따르되, 기존 약물 사용에 따른 출전금지기간 원칙인 10일(또는 10일 초과) 정책은 혼란방지를 위해 지속하기로 했다.

약물별 클래스화는 미국에서 적용되는 국제경주위원회(RCI, Asoociation Racing Commissioners Internatonal, Inc) 기준을 바탕으로 5 클래스 체계(기존 체계 일부 포함)를 도입했다.
5클래스 체계(대표약물 895종)는 클래스 1(경주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경주마에게 허용되지 않는 약물 57종), 클래스 2(경주능력에 영향을 주지만 클래스 1보다 경미한 약물 340종), 클래스 3(경주마 치료에 제한적으로 승인될 수 있고, 클래스 2보다는 그 영향이 경미한 약물 260종), 클래스 4(치료약물 중 클래스 3보다는 경주능력에 영향이 경미한 약물 214종), 클래스 5(치료약물 중 클래스 4보다는 경주능력에 영향이 경미한 기타 약물 24종) 등으로 분류했다.

한국마사회는 약물의 클래스화가 전면 도입되면서 약물의 클래스에 따라 제재수준과 처리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원활한 국제경주 시행을 위해 현재 규정상 명시된 진료 후 10일 출전제한에 대해 국제경주 출전마에 한해 WT(Withdrawal Time, 약물 사용 금지기간)를 예외 적용토록 우선 개정해,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경주에 출전하는 경주마는 출전일로부터 역산하여 5일 이전까지 치료약물을 허용하게 된다.

약물정책의 현실화를 위해 심판처가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그동안 약물검출시 도핑검사소, 말보건원, 심판처, 공정관리팀 등이 각각의 업무를 진행했는데, 금지약물 양성검출시 조사과정 및 상벌위 부위 여부 판단 시 일관성 있는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경주마관계자들의 불만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마사회는 약물정책에 대한 경주마관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경주마 금지약물제도 운영기준’을 새롭게 발간, 금지약물과 관련 Steward’ Note 전파, 약물별 사용지침 및 약물 사용 금지기간 설정 예정 등으로 추진한다.

이밖에도 약물정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상시 약물검사 제도 도입, 경주마 약물정책 협의회 정기적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시 약물검사 제도는 기존 ‘경주 전·후 시행’에서 ‘경마장 밖(생산, 육성, 휴양마 대상)과 경마장 내(마방점검시 랜덤 시행)’ 약물검사 확대를 하는 것이다. 경마장 입사단계에서 마사지역 지도단속시 시료채취를 통한 약물검사는 즉시 시행하고, 생산·육성단계와 휴양단계 약물검사 확대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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