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안행정학회 학회지」 제64호 등재, ‘불법도박의 확산에 따른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논의’ <4>

저자 – 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 박사과정 재학.
본 기고문은 「한국공안행정학회 학회지」(제64호, pp9-50, 2016년 8월)에 실린 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의 ‘불법도박의 확산에 따른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논의’입니다. 기고에서는 국내 불법사행산업의 실태와 사감위의 불법 산업 단속실태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사행산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 개정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 본 기고문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목 차
Ⅰ. 연구 배경과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불법도박의 진화실태 및 단속 문제점
Ⅳ.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정책적 제언
Ⅴ. 결론 및 후속적 논의 방향

▣불법사이트 가입자 신분 확인 방식
불법사설경마는 기존에는 현장 위주의 도박 형태에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컴퓨터, 모바일기기 등을 활용한 웹 기반 운영을 지능화, 광역화로 진화되고 있다. 또한 전국구 운영조직 활동 등 불법도박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대응강화를 위해 경마의 경우는 2012년부터 사이버단속 전담기구를 운영해오고 있다.

불법단속은 △불법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 불법사이트 인지, 운영화면 채증,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에 폐쇄심의의뢰 △운영자 수사의뢰를 위해 운영자와 예금주 등 관련 기초자료를 채증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도박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도박광고글을 채증해 방심위에 심의의뢰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

불법사이트 채증을 위해서는 불법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하는데 불법사이트 운영자등을 회원신분확인 방식은 나날이 진화되고 있다. 특히 2014년 2월까지만 해도 ‘회원가입이 용이’한 단계로서 불법사이트에는 별도의 가입자 신분 확인 없이도 가입(카페가입식) 할 수 있었다. 이후 가입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해 2015년 5월까지는 ‘암호화 단계’로서 사이트에 가입을 하더라도 유선전화로 가입경로 등을 질문하고 실제구매의사가 있는 고객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이러한 엄격한 신분확인 절차에도 사이트가 단속 당하면서 2015년 6월부터는 ‘추천인 확인단계’로 가입시 추천인 아이디와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유선전화로 추천인을 확인한 다음에 추천인에게는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화됐다. 이때는 추천인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추천인에게 보너스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

날로 진화하는 회원가입 방식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강화되자 2016년 2월 이후에는 ‘도메인주소를 변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로그인 한 아이디가 로그인 후에는 다른 도메인으로 변경시킴으로써 방심위에 사이트 폐쇄 심의시 의뢰한 도메인과 불일치해 심의가 각하돼 사이트폐쇄가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게 됐다.

▣불법 사설경마 단속 실태 사례
사행산업 업체 중에서 불법도박 단속 인력과 예산 등이 가장 잘 갖추어진 경마(한국마사회)의 경우는 불법운영업체의 1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2014년 1일 단속 금액은 25억 원에서 2015년 256억 원(연간 6.2조원)으로 늘었고, 2016년은 7월 현재 780억 원(연간 11조원 추정)으로 급증했다.

합법경마의 2015년 매출액인 7.8조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형사정책연구원 발표로 불법사설 경마의 규모는 2004년 3.4조원, 2008년 10조원, 2012년 11조원에서 최대 33조원 규모에 비추면 아직도 불법시장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합법 경마의 규모가 2004년 5.4조원, 2008년 7.4조원, 2012년 7.6조원에 비추면 불법시장 규모는 엄청난 규모다.

사행산업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불법도박 단속을 올리고 있는 경마의 단속실적 사례를 보면 다음 과 같다. 단속은 주로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실제 단속은 제보건수의 절반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단속 건당 평균적으로 3~4명이 단속되며 단속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십, 수백억 원 규모로 다양하다. 불법사이트는 연간 1천 건 정도를 폐쇄하고 있다.

경마의 경우 활발한 단속실적으로 올리는 것은 불법운영업체의 내부자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금액에 따라 최고 1억 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2014년 사설경마 113건에 3.7억 원, 2015년은 약 7억 원이 지급됐다. 특히 2015년은 하루 거래금액이 50억 원이 넘어서는 4건에 각 1억 원이 지급되어 국내에서는 가장 큰 금액의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마 단속실적 사례(경마) (단위: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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