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영업자 및 동물실험시행기관 관련 규정 정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사진은 2014년 한국마사회 말 보건원에서 열린 말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축산부)는 동물 소유자, 동물 관련 영업자, 동물실험시행기관 등과 관련해 동물보호법령을 준수하면서 현장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동물 등록(변경) 신청을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동물 등록 변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동물 등록(변경 신고)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뿐만 아니라 동물등록제 시행 제외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자가 등록 동물을 분실한 경우 첨부 서류인 등록 동물의 분실경위서를 제출해야 하나 동물 등록 변경신고서 상에 분실 장소 및 원인을 작성하는 것으로 첨부 서류 제출을 갈음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할 때 구입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 중에서 ‘동물 사육 시 지켜야 할 관련 법령’을 삭제하고 등록 동물장묘업자와 신고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만 첨부하도록 했다. 동물장묘업자의 화장 및 건조장 작업 상황의 녹화 기록 보관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아울러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설치·운영, 소관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보고서를 정비함으로써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연구 인력 3인 이하에서 5인 이하로 하고, 동물실험실행기관에서 민간단체에 윤리위원 추천을 의뢰한 경우 민간단체는 1인을 즉시 추천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추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했으며, 동물실험시행기관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는 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중에서 중복 기재되는 기관명과 참여 위원의 신상정보 등은 삭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사진은 2014년 한국마사회 말 보건원에서 열린 말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

박수민 기자 horse_zza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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