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 불법사행 근절을 위한 사감위법 개정안 발의
- 경마·경륜·경정 등에 총량규제 규정은 삭제

사감위에 불법사행행위 단속을 위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경마·경륜·경정 등에 관한 총량 규제 규정을 삭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안상수 의원은 17일(목) 불법 사행영업 행위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감위의 업무 범위에 불법 사행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가하고, 사감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여가·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관리·운영하는 경마, 경륜, 경정 등에 관한 총량규제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있다.
‘바다이야기’라는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탄생한 사감위는 그 배경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근절과 예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사행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해 왔다. 이런 각종 규제가 축산발전기금과 체육기금, 복지기금 재원의 축소및 불법도박을 부추길 수 있는 역효과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법기능이 없어 불법도박을 규제할 수 없다고 호소하며, 기관차효과를 내세워 합법적 사행산업에 막강한 힘을 휘둘러 왔다. 또한 최근에는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해 각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 자신들이 의도한대로 강행하고 말았다.
안 의원은 “지금은 사감위가 합법적인 사행산업만을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도박 등 불법 사행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방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 법안이 불법 사행영업 행위는 근절하고 합법적 사행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의 개정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와 통과된다면 이후 사감위가 펼쳐 놓은 각종 규제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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