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부산물의 수입이 이뤄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0일, 공고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는데 사전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진은 일본 구마모토현의 말고기 판매점.
농림부, 말고기 등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안 행정 예고
본격 6차산업화 위한 시동…7월 9일까지 의견 수렴 나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말태반 등 말 부산물의 실제 수입이 가능하도록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 예고가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0일, 공고(245호)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는데 사전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말 부산물은 수입 허용 품목이지만,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상황 등을 규정한 수입위생조건이 제정되지 않아 사실상 수입 불가능한 상황. 국내 식품업계 등에서 부산물 수입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말이 사육된 지역 또는 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과 관련, 수출 전 2년간 아프리카마역이 지역 내에서 비발생하고 백신미접종한 부분은 공통 사항으로 언급됐다. 말고기의 경우 도축 전 탄저·비저 등의 질병이 6개월간 농장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태반의 경우 채취 전 가축 질병이 6개월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말고기 생산 말은 수출국 정부검역관이 실시하는 생체·해채 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한국정부가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태반은 채취 당일 수출국정부 검역관과 인정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말태반 수집시설 및 가공시설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는데 이중 말태반 가공시설은 한국정부 승인의 조건이 부여된다.

이번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7월 9일가지 의견서(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등)를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정 고시안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돼있다.


▲말부산물의 수입이 이뤄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0일, 공고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는데 사전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진은 일본 구마모토현의 말고기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말고기와 말고기 과자, 진공 포장 제품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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