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특별조합마주’ 모집
작년 첫선 보인 ‘국민마주’ 성공적…‘미리내 조합’의 ‘은하철마’, 올해 ‘스포츠서울배 경마대회’ 우승 차지하기도


한국마사회가 여러 명의 조합원이 1두의 경주마에 대해 지분을 분할해 마주가 되는 일명 ‘국민마주’를 모집한다.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 서울경주자원관리부는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특별조합마주 모집을 위한 경주마 지분 분양’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처음 국내에 도입된 특별조합마주(이하 ‘국민마주’) 일명 ‘국민마주’는 한 마리의 경주마에 대한 소유권을 20개 이상의 지분으로 분할해 개별 분양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국민이 민법상 합유를 통해 경주마를 소유한다. 개인마주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준이 높아 쉽지 않지만, 다소 마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춘 ‘국민마주’가 눈길을 끌고 있다.

아직 국내에는 생소한 ‘국민마주’ 모집 방식은 미국과 일본 등 경마선진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마주 형태이다. 경마선진국에서는 경주마의 마주가 되기 위해 여러 명이 모여 하나의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마주가 되려는 시도가 자생적으로 있었으며 제도로 발전해 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몇 해에 걸쳐 조합을 통해 마주가 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국내 경마산업의 규모가 경마선진국에 비해 작고 시도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다. ‘국민마주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본지 에서도 여러 차례 기사나 논평을 통해 ‘국민마주제’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반응해 한국마사회는 마주가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낮추고, 일반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국민마주’ 도입에 힘을 모았다. 말을 구매하고 마주가 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해 막연함을 느끼는 국민에게 마주가 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번 국민마주 분양 대상마에는 생산농가 보유 2세마 4두와 한국마사회 보유 2세마 3두 등 총 7두로 심사를 통해 엄선한 말들이다. 국민마주 모집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주자원관리부에서는 분양 대상마 선정에 부단한 노력을 펼쳤다는 후문이다. 제주 경매, 내륙 경매할 것 없이 말 경매장을 찾아다녔으며, 잠재력이 있는 좋은 말들을 선정에 힘썼다. 최종적으로 한국마사회 렛츠런팜 제주에서 육성 중인 2세마 가운데 훈련 내역이 우수한 말 3두를 선정했으며, 민간 목장을 대상으로는 분양 대상마 신청·접수를 받아 순치, 영양상태 및 마체상태 확인해 4두를 뽑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합마주 제도’를 응용한 형태인 국민마주는 조합원 전원이 ‘최근 연소득금액 5천만 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내 재산세 150만 원 이상’이라는 경제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수치는 개인마주가 되기 위한 신청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개인마주는 ‘2년 평균 연소득 1.5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마주’는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 첫 모집을 한 국민마주 조합은 총 4개로 고등학교 동창회, 직장동료, 지인 등이 모여 국민마주가 된 경우다. 그 국민마주 가운데 하나인 ‘미리내 조합’의 ‘은하철마’가 올해 3월 열린 ‘스포츠서울배 경마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여러 명의 소속 조합원들에게 기쁨을 전하기도 했다.

박승완 서울경주자원관리부 부장은 “국민마주 모집에 좋은 말들을 분양마로 선정하기 위해 신경을 썼다”며, “국민마주가 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7월 5일 오후 4시 한국마사회 본관 문화공감홀에서는 국민마주 모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가 여러 명의 조합원이 1두의 경주마에 대해 지분을 분할해 마주가 되는 일명 ‘국민마주’를 모집한다. 서울경주자원관리부는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특별조합마주 모집을 위한 경주마 지분 분양’ 신청 접수를 받는다(사진 제공= 한국마사회).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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