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규칙 공포…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확대 등 골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반려동물 경매장을 통한 불법유통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매장을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하고 시설 및 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3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15일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 대책’ 후속 조치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확대 등 동물의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반려동물 경매장을 통한 불법유통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매장을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하고 시설 및 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을 신설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변경,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번식·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업업자가 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동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제한을 개선한다.

영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영업행위를 홍보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영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토록 하고,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동물화장시설 내 설치할 수 있는 화장로 기수에 대한 규정이 그간 없었으나 3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영업 종류별 시설·인력 기준에 미달하거나 휴·폐업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축산물의 범위도 식육·포장육·우유·식용란 외에 그 가공품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매장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영업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복지축산 인증표시 대상을 확대해 동물복지 축산 인증 축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반려동물 경매장을 통한 불법유통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매장을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하고 시설 및 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을 신설한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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