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시간제경마직노동조합과 노·사협약 체결

▲9월 22일 한국마사회는 시간제경마직노동조합과 ‘시간제경마직 정규직 전환 노·사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제공=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공익가치 실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경마일 마권발매 및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약 5천8백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매년 근무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을 시행해왔다.

9월 22일 한국마사회는 시간제경마직노동조합과 ‘시간제경마직 정규직 전환 노·사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7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책’ 이행의 목적으로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본원칙을 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노·사 협약식’ 합의문에는 9월 21에 직접고용 부문 정규직 전환 의결기구인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공식 개최해 시간제경마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세부기준을 의결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시간제경마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행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무체계 변경 △경마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상호 적극 협력 등의 내용이다.

향후 관계 규정 개정 및 기타 후속 조치 작업을 거쳐 시간제경마직 약 5,600여 명을 2018년 1월 1일 자로 정규직 전환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시행에 따라 주 2일 근무자 기준, 정년보장 및 4대 보험 가입, 기타 연차·주휴수당·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한국마사회 소속 시간제경마직 근로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비정규직 대책을 고민하는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며, “한국마사회가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9월 22일 한국마사회는 시간제경마직노동조합과 ‘시간제경마직 정규직 전환 노·사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제공= 한국마사회).

박수민 기자 horse_zzang@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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