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종래 판례 변경

인권·시민단체, 환영…일각 우려 표명도
홍준표, “문 정권의 선 무장해제 부합 코드판결”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게 병역 이행을 강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으로 국가가 과도하게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이다.

이번 일은 1949년 병역법 제정된 이후 1953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처음으로 처벌된 지 65년 만으로 향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군 대체복무 형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으로 인권 친화적 대체복무제를 주장했다. 그간 종교적·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젊은이들이 감옥에서 보내야하고 평생을 전과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므로 사회적 차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잘못된 제도임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의 소송당사자인 오승헌 씨가 속한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 측은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인권 의식의 성숙함을 보여준 역사적인 판결로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이제 누가 군대에 가려고 하겠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선(先)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양심과 표현이 외부에 나타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라며, “그럼에도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월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올해 입영 대상자가 29만 4천명이며, 2023년에는 22만 5천 명으로 크게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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