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이인영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정유라 학사 비리 관련자 모두 유죄 마무리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대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교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등 3개 과목 강의에 불출석하고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줘 이화여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대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사적을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유라 학사특혜`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이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 최순실과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올해 5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최씨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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