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 마사회, 개장 위해 현지 여론 적극 수렴 vs 지자체·시민단체 개장 반대 여전
- 서갑원 의원, 지점 관련 마사회법 개정안 발의하며 걸림돌로 나서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순천지점이 더욱 짙은 안개속 정국을 만들고 있다.
마사회에선 순천지점 개장을 위해 담당관계자들을 현지에 내려보내 현지 여론 수렴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 여론 다독이기에 나선 반면, 순천시는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에 동조하며 마사회 담당 책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쉽사리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순천지점 재추진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마사회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순천시가 마사회측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지점 개장 추진과 관련해 마사회 김진은 장외처장이 순천시가 순천지점 추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한 것과 순천시 문서에도 해당 내용이 없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에서도 순천시에 대해 무고죄로 맞대응을 한 상태라 양측은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순천시가 보낸 공문서 내용이다. 마사회는 ‘공문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마사회는 순천시의 공문을 장외발매소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순천시는 두 번째 공문에서 장외발매소 설치 불가 조항이 빠졌지만, 첫 번째 공문에서 확실히 밝혔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대여론을 주도하는 범시민대책위는 천막철야농성과 ‘순천화상경마장 재승인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0일(수) 서갑원 의원(민주, 순천)이 장외지점 설치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향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마사회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순천지점은 다른 지역과 달리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 관련단체들의 동의를 받았고, 순천시나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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