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문체부 감사 결과 지적…“체육계 고질 적폐”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승마선수이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씨에 대한 대한승마협회의 징계 수위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대한승마협회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로 승마 국가대표 출신인 김 씨의 만취 난동에 대해 징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한승마협회는 지난해 1월 발생한 김 씨의 만취 난동 사건에 대해 ‘품위 훼손’을 이유로 견책 처분의 징계를 내렸으며, 낮은 수준에 그친 징계로 인해 당해 4월 열린 승마대회에 김씨가 출전할 수 있도록 해 특혜에 대한 비판을 받았었다.

당시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5월 자체 스포츠공정위를 개최해 승마협회의 징계가 적절했는지 심의했고, 피해자가 체육인이 아니어서 품위유지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문체부에 보고했다.

노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마협회는 김 씨에게 ‘품위 훼손’을 이유로 견책 처분의 징계를 내렸으나, 문체부는 협회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기준에 따라 `폭력`에 해당하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치 처분을 내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의 봐주기 징계 관행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대한체육회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승마협회는 현재 관리단체로 지정돼 대한체육회가 지정한 관리위원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도 없는 상태이다. 관리위원회는 이번 지적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승마협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한편, 김 씨는 국외에 머무르고 있는 걸로 전해지며, 지난해 1월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을 일방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었다.

▲승마선수이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씨에 대한 대한승마협회의 징계 수위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대한승마협회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로 승마 국가대표 출신인 김 씨의 만취 난동에 대해 징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의 모습.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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