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농산물 의무자조금 육성·운영 활성화 토론회 개최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산 의무자조금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강석진 의원은 “농산물 자조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25개 단체가 설립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촌 지역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농업인 스스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무 자조금 제도를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식품 수입 확대와 국내 생산 과잉으로 인한 수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농업 선진국처럼 자조금 단체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권용대 충남대 자조금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원예 농산물 자조금 현황 및 정책 방향(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과 ‘자조금 해외 사례와 시사점(김동환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의무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상(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등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됐다.

첫 발제를 한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정부는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자조금 관련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류상용 사과 의무 자조금 부위원장, 황의창 (사)한국포도회장, 장창수 (사)한국떫은감생산자협회장, 서명수 인삼의무자조금 초대 사무총장, 김제열 한국농업인경영연합회부회장 등 정부와 품목별 자조금 단체, 농업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강석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조금 단체 개념 정립 명확화 △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한 △원활한 거출금 수납을 위한 개인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자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석진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 부진, 수급 불안정 등과 같은 문제에 농업인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자조금 제도 정착과 발전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사진 제공= 강석진 의원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