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년 맞은 저작권OK, 11개 온라인서비스 신규 지정
기간 만료 온·오프라인 콘텐츠 서비스·매장 등 19개 재지정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2019년 제1차 저작권OK 지정위원회에서 11개의 온라인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간이 만료된 온·오프라인 콘텐츠 서비스와 매장 등 19개를 다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평가에서는 다음웹툰, 카카오페이지, 사이저작권에이전시, 헬스인뉴스, 헬스닥터, 데일리안, EBN 등 7개 온라인 사이트와 다음웹툰, 카카오페이지, 맥스무비, 헬스닥터 등 4개의 모바일 앱을 신규 지정했다.

특히 국내 최초 웹툰 플랫폼인 다음웹툰과 종합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를 신규 지정하면서 총 34개의 웹툰·만화 관련 서비스가 저작권OK 마크를 달게 됐다. 또한 신규 지정사 중 ‘사이저작권에이전시’의 경우 저작권대리중개업체로는 최초 지정됐다.

‘저작권OK’는 정품 콘텐츠를 판매·유통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를 지정해 이용자들이 정품 콘텐츠를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보호원 대표사업으로 2009년 ‘클린사이트’로 시작해 2017년 저작권OK로 변경했다. 현재 온라인서비스 223개와 오프라인 매장 1,109곳을 지정해 총 1,332개 서비스가 저작권OK로 지정돼있다.

윤태용 원장은 “저작권OK 10주년을 기념해 지정사를 대상으로 ‘저작권OK 명예의 전당’, ‘우수 저작권OK 시상식’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한류 저작권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OK 지정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다음 지정위원회는 6월 초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019년 제1차 저작권OK 지정위원회에서 11개의 온라인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간이 만료된 온·오프라인 콘텐츠 서비스와 매장 등 19개를 다시 지정했다(사진 제공=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019년 제1차 저작권OK 지정위원회에서 11개의 온라인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간이 만료된 온·오프라인 콘텐츠 서비스와 매장 등 19개를 다시 지정했다(사진 제공= 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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