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마공원 경주장면
- 삼일노무법인, 부경 마필관리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발표
- 고용방법 전환 및 개별고용에서 문제점 보완 제시

부산경남경마공원 마필관리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으로 협회고용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3(월) 열린 전국마필관리사대의원대회에서 초청강사로 나선 변완석 노무사(서울마주)가 ‘부산경남경마장 마필관리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나타난 결과는 부경 마필관리사는 지인의 소개로 입사한 경우 70%에 달했고, 급여가 높다고 해서 입사를 했지만(35.7%), 미래에 대한 불안(70.2%)과 승진전망도의 부정적 견해(78.8%), 보수 불만족(86.5%) 등의 답변을 보여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경 마필관리사들은 고용관계에 대해선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해 개별조교사고용(82.7%)에 의한 것으로, 퇴사와 이직이 개별고용제도에 따른 것(94.2%)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금 배분과 관련해서는 배분율이 있다는 응답이 4.3%, 모른다는 응답이 41.3%, 없다는 응답이 7.7%, 조교사 마음대로라는 응답이 47.1%로 나타나 수득상금에 대한 배분율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수득상금배분율의 비공개 운영으로 조교사와 마필관리사 사이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 노무사는 ‘부경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은 서울경마장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혜택이 없고, 조교사의 개별고용형태가 마필관리사의 제반 근로조건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밝히고, 마필관리사의 근로전건 개선을 위한 최선안은 마사회의 직접고용형태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차선안으로 서울경마장의 경우처럼 협회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개별고용 형태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①마필관리 경력이나 근무년수, 업무능력, 보유자격, 근로시간 등의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해야하고, ②부경의 경우 상금배분에 관한 지급기준이 책정되지 않아 불신의 원인이 되므로 구성원간 수득상금배분율을 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개별고용하에서 조 이동시 임금이나 경력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홍콩이나 일본처럼 각 조의 이동 자유를 보장하고, 근로관계 단절이나 임금 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한다. ④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산업안전활동 강화. ⑤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인원 파악과 충원을 제시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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