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 사감위에 실질적인 수사권 부여하는 개정법안 대표 발의
- 사감위 권한 강화보다 합법적 사행산업 규제 완화 우선돼야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 및 사설경마 등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감위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사행산업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의 법안을 발의하여 불법사행행위 전담기구를 설치해 단속 및 감시를 일원화하고 수익몰수,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마련한 ‘불법도박 근절법안’은 현재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사행산업 단속체계를 사감위 산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단속센터’를 설치해 일원화하고, 여기에 국세청, 검찰, 경찰 직원 등을 파견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수사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감시단속센터가 불법사행산업의 감시ㆍ단속 업무 뿐 아니라 범죄수익의 몰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폐쇄, 계좌 정지 등의 도박 근절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토록 했다.
특히 불법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여기에는 불법 카지노ㆍ복권ㆍ스포츠토토 이용자가 포함된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ㆍ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높였다.
한선교 의원은 “사감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합법 사행산업 규제에만 몰두하면서 불법사행산업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질타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행산업을 뿌리뽑는 시초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합법적 사행산업시행체 관계자들은 사감위에 수사권을 주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 합법적 사행산업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감위가 완전히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도록 방향성을 명확히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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