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 순천지역 시민단체, 관련자 엄중 처벌 `촉구`

한국마사회의 전남 순천 장외발매소 재개장 비리 관련 1심 재판이 지난 11일(화) 열린 가운데, 순천시의회와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설치반대범시민대책위가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비리 관련자들을 엄충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순천시의회 화상경마도박장저지 특별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오전 9시 30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 김광원 회장이 10월 중에 화상경마장 철회를 위한 행정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나 이전에도 번복된 적이 있었다”며 “승인 철회에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법원이 비리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향후 제2, 제3의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수 있다”며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해 11월 화상경마장 사업을 추진했던 주식회사 팔마 대표와 관리이사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한국마사회 직원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들에 대한 1심 4차 공판이 1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것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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