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마공원
입장료 수익이 인건비 등 제반비용 충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조치
KRA "입장료 인상된 만큼 대 고객 서비스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

오늘(6일)부터 서울,부경,제주경마공원 및 전국 장외지점 입장료가 기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이로써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각 경마공원의 입장료는 지난 1976년 200원으로 시작해 1998년 900원, 2000년 800원으로 조정된 이후 역대 최고 액수의 입장료를 기록하게 된다.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고객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입장요금 중 국가에 납부하는 제세금(723원)부분을 고려하여 입장요금을 800원으로 책정해왔으나, 순수 입장료 수익(77원)보다 인건비 등의 징수비용이 더 많고, 특히 지난해 개별소비세 개정으로 장외발매소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게 됨에 따라 연간 17억 원 가량의 입장료사업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부득이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입장시스템 개선으로 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경마공원을 국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기위한 대 고객 서비스 확대에 힘쓰겠다”며 “입장료 인상에 대한 고객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경마는 마권구매시 레저세(발매액의 10%), 지방교육세(레제세의 40%), 농어촌특별세(레제세의 20%)와 마사회 이익금 등 약 27% 정도가 원천징수되고 상황이고, 승마적중시 소득세(환급금의 20%), 주민세(소득세액의 10%), 기타소득 발생시(22%) 등이 추가로 징수되고 있다. 또한 경마장 입장료의 경우도 기존 800원 가운데 개별소비세 500원,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150원, 부가가치세 73원 등 총 723원이 세금이다. 한국마사회의 이익은 77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를 위한 인건비 등에서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입장료 인상으로 예상되는 수익은 기존 대비 366%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입장료 인상에 대한 경마팬의 반발을 의식해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밝히는 한편, 지속적인 입장시스템 개선으로 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경마공원을 국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기위한 대 고객 서비스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심호근 기자 keunee120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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