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은 입장고객 비율 정할 경영자율성은 보장하도록 방역지침을 수정하라‘ ⓒ말산업저널

코로나19로 작년 1년 내내 경마고객 입장금지 되어 말산업은 초토화됬다. 대안으로 기대를 걸었던 경마 온라인발매 도입도 지난 2원23일 감독부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마치 의회권력에 대해 행정부가 무조건 견제를 해야 하는 무슨 사명감에 사로잡힌 양 반대를 하더니 급기야는 법안 소위 개최 전날 감독부처 담당자가 의회를 찾아가 반대를 해달라고 의원들을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거대 노총이 재작년 벌어진 문모기수 사건 때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 얻지 못한데 대한 불만으로 일찍이 온라인발매법안 반대를 내세운 것을 국민여론이라 하여 벌벌기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반대를 하면 여론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정책이면 알아서 받아들이는 국가행정 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다면 그 또한 한심한 일이다. 그 때 그들은 원래 협상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그들 특유의 떼법 전략으로 BH, 감독부처를 압박해 경마시행체를 기여코 협상장으로  끌어 내어 무소불위의 압박을 가했었다.

  하지만, 최근 유죄판결이 났지만 당시 도박으로 당사자등 기수들을 고발하자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고 사건 100일 만에 어쩔 수 없이 사건은 봉합됬으나 그들은 적폐청산 등으로 제2의 전선을  확장해 압박해온 것이 온라인발매 법안 반대였다.   

경마가 중단되서 말산업이 붕괴되고 관련 수만 종사자 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수많은 노조원들이 일자리를 잃은 판이 되었어도 그들은 아랑곳 않는다.  외국이 '무관중경마' 에도 경마를 시행 하며 온라인발매로 건재한 것을 이들은 외면한다. 오로지 이들은 그 당시 굴복시키지 못한  마사회를 무너뜨리는게 사명인 듯하다.

사행성을 확산하는 주범은 이제 경마가 아니다. 경마산업시장 규모도 30% 이내로 쪼들어들고 작년 매출1조로  이제 25조원대의  사행산업시장 에서 경마 점유비는 이제 5%로 완전 망했다. 그런데도 규제는 여전히 '경마죽이기'로 일관하고 있고 그게 바로 엊그제 온라인발매 법안을 무산시킨 보이지 않는 무서운 거대한 암흑의 실체들이다. 그들에게 행정부가 굴복하고, 의회마저 그 선을 넘지 못한 것이라면 이 나라는 특정 노조세력이 좌지우지 하는 것인가 하는 한심한 마음을 거둘 수 없다.

김종국(정책학박사/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이제 온라인발매 법안 처리가 상당기간 불투명 해진 상태에서 말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카드는 많지가 않지만 당장은 고객입장확대에 전력하여 다시 중단되지 않게 해야 한다. 내락된 새로운 회장이 빨리와서 전력을 재충전 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노조가 취임반대를 부르 짖어 안타깝기는 하지만 빨리 정리가 되서 말산업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다중운집고객 입장제한이 올해도 이어진다면 말산업은 완전 파산이다.

  경마는 작년 7월 24일부터 관중 10%를 받으려 했으나 아쉽게도 제지당했고 겨우 재개한 경마도 재차 중단됬다. 주당 70억씩 드는 경마상금을 댈 수 없어  상금을 30%씩 삭감하고 무급휴직 등으로 겨우  버텨왔다. 올해도 무관중경마 해오다 지난 2월19일 고객 10~20%를 받는 거로 재개했으나 현재의 방역 지침으로는 또 다시 언제 중단될지 모를 위기를 안고 있다. 작년 6천억이상의 적자를 보고, 보유자금을 탕진한 경마는 고객 100%를 받는 것만이 살길이다. 그런데 현재의 방역지침이 문제다.

작년 문체부는 지난 7월 26일 프로야구 고객 10% 입장 허용, 8월 1일 프로축구 10% 입장 허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7월 말부터는 고객 입장 허용의 키가 국무조정실로 넘어갔고  경마재개나 입장허용은 아예 없던 일로 연말을 맞이했다. 그런 지침은 당장 개선해야 한다. 스포츠시설을 먼저 열어야 경마를 연다든지, 입장제한 비율도 스포츠시설을 먼저 높이고서야 경마를 높인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탁상행정 지침일 뿐이다. 무슨 근거로 프로야구, 프로축구 고객 입장은 먼저 허용하고 경마 고객 입장은 나중에 허용한다고 했는가? 우리나라에서 야구, 축구 고객과 경마 고객은 다르다는 점에서 오히려 경마 고객의 입장허용과 단계적 허용비율 확대가 더 절실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경마와 프로축구 야구 등은 즐기는 행태가 다르므로 오히려 경마등의 입장을 확대해야 한다. 프로 축구, 야구 고객은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환호하거나 발을 구르며 즐긴다. 자연히 침등 분말이 날아다녀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되는 정도가 크다. 반면에 경마 고객은 혼자 와서 조용히 즐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마는 매경주 25분 단위로 시행되는 경주의  경주성적 분석에  몰두한다. 각자가 돈을 건 말에 대해 혼자서 응원을 하니 프로야구 축구와 같은 비말 전파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둘째, 현장 베팅목적이 아닌 관전목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야구, 프로축구와  베팅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마는 운영비와 수익구조가 완전 다르므로 앞으로 복권, 토토와 같이 경마입장 금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 프로야구는 구단주가  경기장 사용료와 선수 급여를 책임지고 경기를 시행하며, 경기에 베팅하는 수익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가지게 된다. 경기장에서 경기가 시행되기만 하면 베팅은 전국 수천개소의 판매점과 온라인발매가 이뤄지지므로 경기장 입장객 숫자의 많고 적음이 베팅 수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경마는 현장입장고객이  없으면 수익이 없는 구조이다. 온라인발매도 없다. 고객 10%나 30% 입장을  허용해봤자 연간 8천여억원의 경마시행 비용을 커버할 수 없다.

셋째, 프로야구 축구는 10%냐 30% 입장을 허용해도 TV나 유튜브, 모바일로 볼 수 있지만 경마는 TV중계도 안되므로 경마는 100% 입장을 허용하거나 온라인발매를 허용해야 한다. 경마는 야구, 축구처럼 아무데서 베팅을 할 수도 없고 오로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경마 10%는 안되고 야구 10%는 먼저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넷째, 당장 경마와 말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 지침  철저이행을 전제로  관중 50%~ 100%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마입장을 통제하려는 논리가 경마는 도박이기 때문이고 야구, 축구는 스포츠라서 가능하다면 그건 억지이다. 경마는 수백, 수천평 공간에서 앞뒤 죄우 사방 2m 이상 이격을 두어 좌석을 사전예약제로 입장을 한다. 백화점과 지하철, 술집 등 처럼 경마 고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사행성 있는 업종이니 고객을 받는 순위를 미루어야 한다는 것은 경마죽이기일 뿐이다. 현재 온라인발매도 하는 토토와 복권은 판매점입장을 막지 않으니 경마가 작년 매출액 6조를  날리고 1조로 찌그러졌다. 그런데도 복권과  토토는 각각 5조원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방역당국, 국조실, 사감위가 의도한 정책이고 경마감독부처가 용인하기로 한 모종의  음모라도 있다는 것인가?

  다섯째, 법에서 부여된  경마 시행을 통해 국가가 재정 세수를 연간1조5천억 원을 벌어서 납부하라는 책무를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마사회법으로 보장된 헌법상 영업활동의 보장과 자유를 감염병예방법으로 완전 말살할 권한이 몇 몇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경마 고객 입장은 경마시행체인 마사회가 방역지침을 이행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중대본 등은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방역지침을 개선하라는 것이다(김종국 정책학박사, 겸임교수, 럭산업정책연구소, 전 경마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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