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지원금 지원확대·폐기비 추가지원·각종 재난지원 일원화 - 8월부터 산지폐기 비용 추가 지원, 소·말 등 대가축 3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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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이상 기후가 지속되면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해피해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내용의 주요내용은 ①현재, 농가에 대한 총 재난지원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지원하지 않았으나, 8월부터는 5천만원까지는 현재와 같이 보조지원하되 그 이상은 1억원까지 장기 저리융자(금리 1.5%, 5년거치 10년상환)로 지원하게 된다. ②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의 상품 가치가 상실되어 산지폐기 할 경우 대파대만 지원하고 있지만, 8월부터는 산지폐기 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지원단가는 농작물·산림작물 75,000원/톤, 소·말 등 대가축은 31,200원/두, 돼지·염소·양·개 등 중가축은 5,680원, 닭·오리 등 가금류는 260원이다.) ③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행정기관별로 개별 추진해 온 지원서비스를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기관 간에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 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국세 기한연장, 지방세 감면, 전기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구자금 융자 등)을 받을 수 있다. ④자연재해로 인해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정전 피해에 대하여도 재해로 인정받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당분간 많은 비와 폭염 등이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 및 초동대응 등 재해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들도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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