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당시 낙마 장면 도중 목이 꺾여 폐사한 은퇴 경주마 '까미'와 관련하여 당시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 한국방송 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1월, '까미'는 드라마 상 낙마 장면 촬영 중 뒷다리에 와이어를 묶고 달렸고 연출상 강제로 잡아당겨 넘어졌다. 이때 넘어짐과 동시에 목이 꺾였고 결국 '까미'는 일주일 뒤에 폐사했다.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당시 낙마 장면 도중 목이 꺾여 폐사한 은퇴 경주마 '까미'와 관련하여 당시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 한국방송 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사진=동물행동권 카라 제공)

 

이에 동물행동권 카라(이하 카라)는 "피고발인들은 까미 사망과 관련된 동물 학대 혐의는 벗어났다"며 "끝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까미는 보통 자동차 속도인 시속 70~80km로 질주하는 경주마 '서러브레드' 종으로, 촬영 당시 성인 남성 배우를 태우고 전속력으로 달리다 의도적으로 땅에 곤두박질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드라마 촬영 전 '까미'는 5살의 어린 말이었고 2019년 11월~2021년 8월 '마리아주'라는 이름의 경주마로 활동했다. 이후 2021년 8월 마지막 경주 도중 폐출혈을 일으켰고,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해 사흘 뒤 퇴역했지만 별도의 치료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카라 측 관계자는 “경주마로 태어나 달리는 도구로만 쓰이던 까미는 이용 가치가 사라지자 소품처럼 촬영에 이용되고 결국 생명마저 잃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KBS는 은퇴마 '까미' 사고 이후 동물 안전 보장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하며 "위험한 촬영 장면에서는 최대한 CG(컴퓨터그래픽)를 활용하고, 실제 동물 연기 장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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