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국회 상임위(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위원장 대안법안으로 통과한 경마의 전자마권(정보통신망이용 발매) 도입근거 신설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 안은 통과후 1년 후 시행하되 농식품부장관 승인을 받아 법시행 전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그야말로 과도한 규제뿐만 아니라 감독부처의 승인 여하에 따라 실제 시행은 마냥 지연될 우려마저 들고 있다. 

 

현재 인터넷로또는 PC로만 구매할 수 있지만 법에 규정한 것은 아니며 모바일(핸드폰 등)은 허용 안하고 있지만 언제든 허용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물론 경륜 경정 토토는 기기 등록 법적 의무도 없다.ⓒ말산업저널
현재 인터넷로또는 PC로만 구매할 수 있지만 법에 규정한 것은 아니며 모바일(핸드폰 등)은 허용 안하고 있지만 언제든 허용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물론 경륜 경정 토토는 기기 등록 법적 의무도 없다.ⓒ말산업저널

 

같은 전자적 승자투표권(경륜경정)을 도입하는 경륜경정법은 법안 제안 ('20.2.2 도종환 의원)후 불과 몇개월 만에 통과('21.6.15)시키면서도 법에는 도입근거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사안(전자적 발매규모, 사감위 할당 매출총량 준수방안, 중독 과몰입조치방안) 만 명시하였고, 법 통과후 시범운영과정없이 2개월 만에 시행('21.8.6)했다.

더욱이 토토와 로또복권의 경우는 매출 종량 초과 시, 판매점 수 축소가 법(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로또는 복권및복권기금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경마는 법안 제출('2019.12. 2, '20.8.24~ 11.24) 후 상임위 통과 3년이 걸린데다, 본회의 통과는 아직 요원하다. 또한 시행세칙 또는 경마시행규정(장관 승인사항)에서 정해도 될 내용을 법에다 규제해서 경륜경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과도하다.

그중에서 매출총량 준수 부분에서 경륜경정은 장외발매소를 축소한다는 조문은 없으나 경마는 "전자마권 발매의 매출 추이와 연계한 장외발매소 규모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이에 대해 건전화방안을 수립해 장관승인을 받도록 하여 전자마권 매출이 늘면 장외발매소를 줄여야 하게 된 것은 독소조항이다.

다음으로 전자마권 확대를 절대적으로 가로막는 조문도 경륜경정 토토(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인터넷)로또에도 없는 이용기기 등 등록 등 조항이다.

경마는 본인명의로 등록한 기기로만 전자마권을 구매할 수 있고 타인의 기기를 빌려 구매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현재 인터넷로또는 PC로만 구매할 수 있지만 법에 규정한 것은 아니며 모바일(핸드폰 등)은 허용 안하고 있지만 언제든 허용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물론 경륜 경정 토토는 기기 등록 법적 의무도 없다.

경마는 본인 명의 핸드폰(모바일)을 염두에 둔 듯한데, PC의 경우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규제를 강화할라치면 자칫 PC는 등록할 수 없으니 거꾸로 PC구매는 못하게 될 수도 있을 판이다.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여 본인 명의 계좌 등록만으로 상한선을 정하면 될 것을 기기등록을 법에 명시함에 따라 경마전자마권은 극도의 참여제한을 받을 우려가  높아지게 됐다.

그외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다른 감독부처 소속의 경륜경정토토 복권은 강독부처가 적극 나서 키운 것과는 달리, 경마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경마감독부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얼마든지 전자마권을 규제할 수 있도록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전자마권 등록장소, 기기, 계좌 개설, 검사절차 및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항목, 실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입맛에 맞게 정할 때까지는 전자마권 시행은 마냥 지연 될 수 있다.

 

또한 장관 승인사항인 전자마권발매 건전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1. 전자마권 발매 규모에 관한 사항

2. 전자마권 발매 구매상한, 판매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 등의 총량 준수에 관한 사항

4. 전자마권 발매의 매출 추이와 연계한 장외발매소 규모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감독부처의 과도한 요구시는 전자마권 확산은 암초에 부딪힐 우려는 상존하고 있다.

 

또한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1. 온라인 경주영상의 복제ㆍ개작ㆍ전송을 차단하는 조치

2. 전자마권 발매 유사 시스템의 설계ㆍ제작ㆍ유통ㆍ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도 시행의 지연 빌미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생체인식 확인 등은 법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용 단계별 이용자 검증에 관한 경우'로 전자마권 가입과정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상당한 저항으로 제도 확산의 최대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외 전자마권 구매만 21세 미만자로 제한한 것도 과도하다는 제한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적 제한은 두지 않았지만 구매상한선을 5만원 이하로 건전화방안으로 요구할 것은 사실상 확정된 사안인데 과도한 규상시에는 불법, 사설경마만 성행할 우려가 여전히 상존한다

 

다음은 3년여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3.23)된 경마의 전자마권 도입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전자마권 도입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위한 국해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2023.3.23)한 위원장 대안입법안 내용(조문)은 다음과 같다.

《전자마권 도입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위한 국해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2023.3.23)한 내용(조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발매"를 "발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퓨)"를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충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을 "마권을"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제6조의9 및 제6조의10으로 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신설 조문 내용>

제2조. 6. “승마투표권”이란 경마시행시 승마(勝馬)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자의 청구에 따라 마사회가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마번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승마투표방법·마번(馬番) 및 금액 등이 적힌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제6조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전자마권을 발매하려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 단계별 이용자 검증에 관한 사항

3.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유·처리·책임자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발매 건전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의3(시정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6조의 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전자마권 발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마사회는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전자마권 발매를 재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4(등록 등) ①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만 21세 미만인 사람

2.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마사회의 임직원

4. 조교사·기수·말관리사(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본인 명의로 등록한 기기를 전자마권을 구매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3. 타인 명의로 등록된 기기를 전자마권을 구매할 목적으로 빌린 경우

4.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장소, 기기, 계좌 개설, 검사절차 및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전자마권 발매 건전화 방안 수립) 마사회는 전자마권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 발매 규모에 관한 사항

2. 전자마권 발매 구매상한, 판매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 등의 총량 준수에 관한 사항

4. 전자마권 발매의 매출 추이와 연계한 장외발매소 규모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 제6조의10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 전자마권 발매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4. 중독 및 과몰입 예방교육 등 이용자 보호교육

5. 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7(불법이용 차단)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온라인 경주영상의 복제ㆍ개작ㆍ전송을 차단하는 조치

2. 전자마권 발매 유사 시스템의 설계ㆍ제작ㆍ유통ㆍ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6조의8(운영실적 점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항목,실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운영) ① 마사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조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제6조의6, 제6조의7,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마권 발매를 시범운영 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범운영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사감위 자율광고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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