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경기남부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확인 결과 정 회장을 비롯해 일부 임원들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으며, 승마지원부 부장 역시 배임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작년 12월 경 '황제승마' 문제로 정회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기남부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기남부청은 11일 정기환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은 청탁금지법위반, 승마지원부 부장은 배임으로 결론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권용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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