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규제완화로 소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원활한 추진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역점 추진해오고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2013년 5월27일)」의 일환으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도매시장의 유통효율화를 주요 개정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도매업자의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도매업 명의가 대여되어 도매시장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허가증 임대 비용이 농산물 가격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해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중도매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확보하여 소매 고객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매시장에 대하여 개설자(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이중으로 평가하던 것을 중앙으로 일원화하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도매시장법인 등 피평가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며, “법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경쟁력 강화로 국내 농산물 유통의 중요한 경로인 도매시장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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