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11년 12월 28일 열린 강원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개소식 장면.
사감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비리 은폐 의혹
사감위 측 대처 방식에 의문…자정 노력 기울여야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 이하 사감위)가 2013년 8월 산하단체로 설립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광자, 이하 도박센터)의 내부 비리 문제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일신문은 4월 2일 자 ‘사감위 산하 센터장 비리 축소·은폐 의혹’이라는 기사에서 도박센터 지역 조직인 강원도박중독치유센터장이 국고 집행 시 개인 통장으로 뒷돈을 챙기는 등 지난 2월말부터 내부 비리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사감위는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 조사 후 사표를 받는 식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감위 측은 이번 보도에 대해 바로 다음날 예외적으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표명했다. 사감위는 내일신문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원센터장의 비리 사실을 축소·은폐 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 조사를 했으나 아직 최종 확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개인 신상 정보와 관련돼 공개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사감위는 비리 의혹이 발생한 도박센터와 함께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도박센터가 강원센터를 지역조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도박센터가 주관해 조사를 했다고 했다. 하지만 도박센터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음을 주지시키며 강원센터 수탁 운영권자인 관동대학교에 ‘공문으로’ 엄중 경고하고 센터장의 인사 조치, 부당 사용 유류비 등 환수, 적절한 감독 체계 구축 등을 조치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명의 또 특이한 점은 사건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음을 사감위가 직접 밝혔다는 것이다. 사감위는 “부당 집행 금액이 200만 원 이하(유류비 170만 원)이며, 국고 등 반납액을 기 확보하여 국고 손실이 없는 점, 센터장이 사직서를 제출해 기 사직 처리된 점 등을 고려, 수사 의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경기, 부산 등 각 지역 센터의 실태 조사를 실시,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13년도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감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지역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며, 센터의 운영이 보다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감위의 이번 해명과 대처 방식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이 사행산업계에서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 소속 산하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단체에서 내부 비리가 발생한 점, 게다가 문제가 생긴 도박센터에 자제 조사를 맡긴 점, 부당 집행 금액이 적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반박 등이 미덥지 못하다는 것. 사행산업계 한 관계자는 “도박센터의 내부 비리에 대한 사감위의 반응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제스쳐에 불과하다”며, “내부 비리 하나 단속 못하는 사감위가 사행산업계 전반을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감위는 사감위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사감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 지부인 지역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과 부산, 광주, 경기, 강원 5개 지역에 지역센터를 지역 소재 대학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센터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강원지역센터장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관동대학 소속 계약 직원이지만 연봉이 4천8000만 원부터 6천만 원까지 될 정도다. 또 관련 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실무 경력을 가지면 도박중독 전문 인력 양성과정 미 수료자도 지원할 수 있어 센터의 인력 관리 문제 개선 제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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