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3년 개인마주제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마주(馬主)는 ‘말의 주인’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경마에 대한 인식 즉 경마=도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지만 최근엔 복합산업으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경마는 경주마를 생산, 육성하는 1차 산업, 렛츠런파크 서울, 부경 제주 등의 경마공원 건설과 목장 건설 등의 2차 산업, 마권 매매 등 서비스업의 3차 산업은 물론이고 각종 정보전달의 4차 산업이 조화를 이뤄 운영된다. 경마를 즐기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말의 주인, 즉 마주가 열망이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마주를 하기 위해선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조건이다. 한국마사회가 제시하는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마주자격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적은 돈으로도 말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국민마주’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마주’란 경주마 1마리 또는 많아야 10마리 내외의 경주마를 많은 국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미국과 일본 등 경마선진국들은 명칭은 다르지만 소위 ‘국민마주’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경마는 서러브레드(Throughbred)라는 혈통의 경주마로 세계 공통으로 레이스를 펼치는 글로벌산업이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수상이 되기보다 더비 우승마의 마주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남겼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마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르다. 대한민국 국민 중 0.004%만 마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본다고 아우성이다. 마주의 자격이 확대되지 못하면 한국경마는 계속 내리막길을 달릴 수밖에 없다.

경마는 모든 과정이 철저한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냉엄한 자본주의 혹독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형태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경마는 냉엄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는 사람이 많이 생겨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마주 계층의 희생이 심하다. 서울마주는 물론이고 부산마주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매년 50여명의 마주들이 스스로 지위를 포기하고 있다.아무리 마주라는 지위가 명예를 우선시하는 신분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손실이 생긴다면 매력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취미의 댓가로 지불하는 돈 정도를 소비하면서 마주로 참여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이 바로 ‘국민마주제’다.
가령 100명의 국민이 100만원씩만 투자한다면 1억원짜리 경주마를 구입할 수 있다. 1%의 지분을 가진 마주들이 민법상 공유 혹은 합유의 개념으로 경주마를 소유하면서 인터넷 투표 등을 통하여 경주마의 보존 관리에 대한 비용 등을 비롯한 사항들을 관리하며 그 경주마가 창출한 상금이란 가치를 지분 비율로 분배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마 인구의 저변 확대란 부가가치를 얻게 되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물론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경마를 홀대하지 못할 것이다. 가령 1000명의 국민이 참여한 ‘구좌마주’가 10마주가 되어 이들이 1두의 국민 경주마를 구입하여 10두만 되어도 1만명이라는 고정 경마팬이 확보된다. 그리고 국민이면 누구나 용돈을 아껴 부담 없이 마주가 될 수 있기에 그 수요의 확대는 가히 폭발적일 것이다. 수동적 위치의 경마팬들을 경마 시행에 관한 능동적 적극적 위치로 끌어들여 경마의 부정적 편견도 해소할 수 있다. 손해가 나더라도 거액을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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