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제도 포스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인증절차 통합, 안전관리 강화’
GAP시설 인증 의무 규정 폐지,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를 손질하여, 농업인은 보다 쉽게 인증신청을 하고,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되도록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9월 30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EU, 미국 등에서는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편된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주요 내용은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처리 하도록 단순화 △품목이나 농가 환경에 관계없이 GAP시설을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경유(또는 다른 시설 경유)하는 규정은 폐지하고, 농가별로 작업환경에 따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 △GAP 제도에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도 별개의 등록 제도인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도 폐지하여 농가 부담 경감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하고 인증심사시 평가 △GAP 인증 농산물의 표시사항 중 ‘등급’, ‘이력추적등록번호표시’ 의무표시 규정은 삭제하여 농업인의 불편사항 해소 △인증심사도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의한 적부 판정만을 해왔지만,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증심사 결과 85점 이상은 적합, 70~84점은 컨설팅을 통해 수정ㆍ보완하여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수준별 차등 관리로 농가 부담 완화 등이다.
김남수 소비과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GAP 인증참여는 한층 손쉬워졌으며, 소비자가 우려하는 먹거리 안전성은 보다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자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된 경쟁전략으로, 현재 경지면적의 3%수준인 GAP 농산물을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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