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여전’ … 사감위의 지나친 규제 지적도 나와
‘장외발매소’ 관련 문제 지적 상당 … ‘전자카드·낮은 환급률’ 우려 제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경마산업이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마저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벗지 못하고 뭇매를 맞으면서 험난한 국정감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올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용산 장외발매소를 의식한 다수 의원들은 장외발매소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의원실에서 전국 51개 장외발매소의 상세주소를 받아 포털 지도상에서 거리를 측정해 분석한 결과,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 200m이내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는 21개로 41.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학교보건법상 ‘학교위생정화구역’ 200m 이내는 장외발매소가 설치 될 수 없는데, 시흥 장외발매소의 경우 지도상에서 보면 월포초등학교와 42m 밖에 안 떨어져 있다. 도보로 1분 거리”라면서 “어린이시설과 밀접한 지역은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학원이나 독서실, 도서관 등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습시설에도 200m 이내에 장외발매소들이 29개, 전체의 56.8%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외발매소 입점제한이나 외곽이전, 영업점 내외 관리감독 방안 강화 등의 내용이 ‘장외발매소 혁신방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외발매소의 매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최근 신용산 경마 장외발매소 운영을 놓고 사행산업 조장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매출이 65조8500억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10년간 장외발매소가 사행산업 확산과 도박중독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사행산업규제와 관련해 장외발매소에 대한 연구와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감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와 함께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정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사감위가 고유 업무인 불법사행산업 감시 업무는 소홀히 한 채 관계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카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해왔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사감위가 전자카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없이 당초 계획을 비실명전자카드에서 임의로 실명전자카드로 변경했고, 관련기관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제도 도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시범사업에서부터 부작용이 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무리한 제도의 도입은 결국 합법적 사행산업 이용자들을 불법사행산업으로 이탈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확대에 앞서 다시한번 관련기관과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인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낮은 환급률이 불법도박을 키운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병진 사감위원장에게 국내의 불법 도박 규모가 큰 이유를 질문하면서 “경마 환급률이 72%, 스포츠토토는 60%도 안 되죠. 국민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환급율이 최소한 80~90%는 돼야 한다”고 자답했다.
또 “정부가 서민들을 상대로 노름판을 벌려 40% 고리를 떼는 것이다. 오히려 (환급율을) 풀어줘야 한다. 불법도박으로 가는 이유가 환급율이 높아 (불법 도박으로) 쏠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7~8년 전 바다이야기가 휩쓸었다. 왜 그런가. 환급률이 95%나 됐다. 강원랜드 카지노 환급률이 룰렛 94.5%, 바카라 97.5%이다. 슬롯머신 글로벌 환급률이 83%인데 90%까지도 해준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환급률 높은 게임을 해보지 못하니 국민들이 불법으로 쏠리는 것이다. (국내 합법 사행성 게임의) 환급률을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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