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돼지고기이력제와 관련한 가공단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식육포장처리업소 대상 설명회 장면.
12월 28일 본격 실시…향후 언론 홍보 계획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은 오는 12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돼지고기이력제를 위한 사전준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11월 12일 밝혔다.

돼지고기이력제는 방역의 효율성 도모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13년 12월 27일 제정·공포한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약 2년간 시범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일선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토록 사육, 도축, 가공, 판매, 소비단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반영된 의견을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상태다.

입법예고를 마친 하위 법령을 중심으로 지난 8월에 대한한돈협회와 육류유통수출입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 홍보·교육 계획을 확정했고, 9월 16일에는 시도관계관 회의를 시작으로 이행 주체별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돼지고기이력제에 따르면, 사육단계로는 현재 종돈장 이력 관리 정보 시스템에 연계해 시험 가동 중에 있고 9,119개 농장에 대한 현장 실사를 거쳐 6,000여 농장에 ‘농장 식별 번호’ 발급증을 배부한 상태다. 10월 7일부터는 도축 단계에서 이력제를 조기 도입해 55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번호 표시기를 보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가공단계와 관련해서는 대형 및 영세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한 교육 홍보를 10월까지 473회 3,3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판매장에 대한 교육 홍보는 축산 잡지나 전문지, 단계별 이행 주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판매장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축산기업조합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개정 이력 법령 교육을 실시했고, 시·군·구 주관으로 축산물위생교육 및 집체교육을 통해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축평원 고객홍보팀 관계자는 “가공과 판매장에 대한 이력 관리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대한한돈협회 지부 교육 등을 진행하며 TV와 라디오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돼지고기이력제 실시가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사진은 돼지고기이력제와 관련한 가공단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식육포장처리업소 대상 설명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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