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경기남부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확인 결과 정 회장을 비롯해 일부 임원들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으며, 승마지원부 부장 역시 배임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작년 12월 경 '황제승마' 문제로 정회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기남부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기남부청은 11일 정기환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은 청탁금지법위반, 승마지원부 부장은 배임으로 결론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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