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하 산림청은 산림복지를 한다고 복권에서 매년 7백억원 이상을 쓴다. 종전에는 매출 몇십억 정도나 될까했던 녹색복권을 로또복권으로 넘긴 댓가로 받는 녹색자금인데, 복권만 육성하는 정책으로 복권매출액이 늘어 녹색자금이 최근 매년 1백억원씩 늘어났다.

넘쳐나는 녹색자금 관리 집행을 위해 농식품부는 산림청 감독을 받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설립해 녹색자금을 쓰고 있다.  농식품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 #녹색자금 운영실태를 본받으면 된다.

 

현재 말복지자금은 ​경마상금에서 일정비율을 각출하고 마사회가 매칭해서 지원하는게 전부이다.ⓒ말산업저널
현재 말복지자금은 ​경마상금에서 일정비율을 각출하고 마사회가 매칭해서 지원하는게 전부이다.ⓒ말산업저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근거는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고 복권기금에서 ‘#녹색자금’을 지원받는 근거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8.4 제정)이다.

그런데 연간 2500억원~1천억원을 매년 축산발전기금으로 내는 한국마사회는 돈이 없어 말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문제이다. 현재 축발기금에서 경마분야로 지원받는 금액은 18억원(2018) 에 불과하고 지자체 등 승마분야의 지원액도 3백억원(2018)에 불과하다. 말복지분야 지원액은 0원이다.

현재 말복지자금은 ​경마상금에서 일정비율을 각출하고 마사회가 매칭해서 지원하는게 전부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처럼,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축산발전기금에서 '#말복지기금'을 배분해 ' #한국말복지진흥원'을 설립해서 연간 1조원씩 쓰고 있는 축발기금에서 말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쓰면 안될 이유가 있는가?

더욱이 최근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만약 통과라도 되면 말복지를 한다고 마주들을 거덜나게 하고 경마가 망하게 될 판이니 말산업에 대한 지원은 더욱 절실하다.

최근 동물복지단체의 압력에 국회의원(위성곤 등) 발의 법안은 경주마를 119구조견이나 맹도견 같은 봉사동물에 포함시켜 경주마를 소유한 마주가 소유마가 죽을 때까지 책임지라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176)을 발의를 했다.

말복지 재원을 법적으로 만들어주기는 커녕, 각종 규제로 쇠락해가는 경마와 말산업을 더 고사시키는 법안이다. 경주마로 뛴다고 다 돈을 벌어주는 말도 아닌데 전성기인 3~5세를 지나 은퇴한 말을 수명이 다하는 20살 전후까지 마음대로 처분도 못하고 먹여살리라는 것이다.

월 150만원 씩은 들어가는 사료비 진료비등을 대려면 죽을 때까지 1억원 이상은 들텐데 대책없이 부담만 지으려는 법안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죽어가는 말산업과 말복지를 위해 현재 축산법의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말복지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경마를 해서 순이익이 나오면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해서(한국마사회법 제42조) 그 전액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축산법 제44조)하도록 돼있다.

기금을 내는 의무조항만 있을 뿐(축산법 제44조), 사용을 결정하는 축산발전기금 운용관리는 농협중앙회에 위탁하여 축산발전기금 사무국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사무국이 운영하는 축산발전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5명), 축산발전기금 자금운영위원회 (7명), 축산발전기금 대손보전심의위원회 (7명) 위원 등에도 말산업 분야 전문가등은 역대 이래  단 1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 

수익자 (수혜자.사용자) 부담원칙이 있다면 수익을 내는 자도 혜택을 일부라도 받는게 타당한데 절대적으로 배제받는 건 부당하다.

최소한 내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혜택 배려가 있어야 호혜평등의 원칙같은 것이 수긍되지 않을까 말이다.

매출액이 몇 푼이 안될 때 녹색복권을 넘겨줬다는 이유로 연간 7백억원이상을 배려하는 기재부가, 축발기금을 내는 경마에 말복지자금을 배분하는 것을 거부하는 건 사회적 경제적 정의에도 맞지 않는 횡포일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축발기금에서 말산업자금을 지원받아 말복지진흥원을 설립해 말복지를 내실있게 실행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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