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8주간 특별 계도 기간 운영 준비…홍보 채널 다각화
지난해 9월과 10월, ‘불법 경마 집중 단속의 달’을 지정하고 각종 캠페인 및 포상금 상향 그리고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었던 한국마사회는 올해도 6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8주간 ‘특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취지는 역시 불법 경마의 폐해 및 범죄 행위에 대한 적극 홍보로 불법 경마 신규 유입 방지 및 불법 경마 이용자의 합법 경마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 또한 불법 경마 단속 실적 및 포상금 제도 홍보 강화로 신고 활성화도 도모한다.
올해는 특히 경마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최신 미디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우선 경마 신규 고객이 불법 경마에 접근하는 일을 차단하고 피단속자의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한다. 신규 고객에게는 초보자 경마 교실을 통해 도박 중독 예방 및 불법 도박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한국마사회가 발행하는 ‘오늘의경주’지(紙)를 통해서도 홍보한다. 기존 경마팬들을 대상으로는 팬들 자체 커뮤니티 및 예상 전문지 사이트를 통해 홍보한다.
일반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법 경마 근절 캠페인 영상을 제작, SNS와 유튜브 등 미디어를 활용하고 주요 시내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및 고속열차, 셔틀버스, 경마방송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
지난해 불법 경마 근절 캠페인 일환으로 공모했던 아이디어 슬로건 및 포스터 당선작을 적극 활용하고 신고 포상금 및 방법 안내 방식도 연중 게재한다. 전국 30개소에 있는 렛츠런 문화공감센터에서는 질서 요원이 어깨띠를 착용해 홍보 및 예방 활동을 추진하며 수사기관 업무 협조를 위한 업무 안내 및 처벌 조항 안내 리플렛도 제작한다. 고객 입장권 앞뒷면도 활용해 불법 경마 근절 캠페인 문구도 삽입한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불법경마단속본부(현 건전화추진본부)를 출범한 후 ‘불법경마근절 선포식’ 및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다양한 홍보 채널을 발굴하고 홍보를 적극 추진하면서 긍정적 이미지 개선에 기여했다. 신고 포상금도 20% 추가 지급하며 전년 대비 제보가 62% 느는 등 불법 경마 단속 및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6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8주간 불법 경마 근절을 위한 ‘특별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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