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19년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발표
3,625건 단속·4,876명 검거·184명 구속···유형 스포츠 도박·연령 30대·직업 직장인 가장 많아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3,625건을 단속해 4,876명을 검거하고 그중 18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증가하는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에 6개 지방청에 총 31명의 도박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정비, 인력 확대와 함께 1월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을 했다. 그 결과 총 3,625건을 단속해 사이버도박 사범 4,876명을 검거하고 그중 184명을 구속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107.5%(1,747→3,625건), 검거 인원은 103.25%(2,399→4,876명), 구속 인원은 58.62%(116→184명) 증가한 수치이다. 유형별로는 스포츠 도박이 57.5%, 연령별로는 30대가 38.2%(10대는 2.5%),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42.4%(학생은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해외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에서 5건의 양자 회담을 하는 등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도피 중인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를 서울 사이버 28명, 서울 광진서 6명, 대구 사이버 1명, 경기 북부 사이버 5명, 광주 사이버 3명 총 4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은닉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127억 2,900만 원(해외 재산 61억)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고 33억 2,800만 원을 압수했다. 탈세 혐의자 213명은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범죄 이용계좌 314개에 대해 지급정지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한 뒤 도박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도박사이트 운영 방조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박운영자, 협력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호기심으로라도 사이버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사이버도박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해외 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도박 전담 수사 인력을 더욱 확충해 도박사이트를 근절해 나갈 것이다.

경찰청은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3,625건을 단속했다(자료 제공= 경찰청).
경찰청은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3,625건을 단속했다(자료 제공=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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